제목 : 2022년도 수입금액 종합소득세신고및납부안내
기한 : 2023년5월1일-2023년5월31일까지
매년5월분 종합소득세(사업,근로,부동산임대외합산신고) 신고의 달로서 5월31일까지 주소지해당
세무서에 신고후 납부하여야합니다(종합소득세, 주민세(소득세의10%))
1. 필요한서류: 가족관계증명서1통(20세이하자녀및 60세이상부모님생존시 공제)
-본인및 부양가족중 장애인증명서 해당되신분 -장애인증명서첨부
* 직전년도(2021년분신고시)와 변동이 없으신분은 안주셔도됩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등 타소득이 있으신분)-팩스가능
2. 캐피탈등 장비담보대출이 있으신분은 이자납입내역서(2022년도분)-팩스가능
작년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신고후 연락드리겠으니, 본인이 직접신고하시거나 변동사항
있으신분은 회사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동산중기,건기(주) 최정인 상무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