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가지 공동화 가속 페달밟는 동두천시 |
시, 미군공여지특별법 이용해 자유신도시 추진…‘현실’과 ‘법’ 따로따로 |
[2006-03-20 17:13] |
미군공여지 특별법을 이용, 시가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자유신도시로 인해 구시가지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신시가지마저 텅 비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시가 특별법 제20조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상패동과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500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신도시’ 건설을 위한 일방적 항목으로 활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지원도시사업구역’ 항목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항목에 대한 법안의 내용과 시가 행자부에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시행령(안)을 뜯어보면, 상패동과 은현면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자유신도시 건설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가 지난 15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실과소별 자체 보고회에서 밝힌 시행령(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공동화현상을 보이고 있거나 미군기지를 포함하고 있는 중앙동 구시가지 일대와 동두천동, 중앙동, 광암동, 탑동은 지원도시사업구역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신 시는 공동화 현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뿐더러 특별법 해당 지자체도 아닌 양주시의 은현면과 상패동, 보산동을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시 도시과는 상패동, 보산동, 양주시 은현면의 지원도시사업구역 범위 지정에 대해 ‘상패동 신시가지(국제자유도시) 예정지역 및 보산동 캠프케이시 지역에 대하여 2020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반영이 건설교통부 협의에서 제척(반려)이 예상되므로 지원도시 사업구역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특별법이 아니면 진행되기 힘든 사업이라는 이야기다.
40만평 규모의 신시가지는 미군의 이라크 파병과 재배치와 함께 구시가지 공동화 현상을 일으킨 직접적 원인 중 하나다. 구시가지 인구와 상업시설, 공공기관이 대거 신시가지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신시가지의 10배가 넘는 500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선다면 구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신시가지의 인구마저도 자유신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낳게 하고 있다.
시가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특별법을 이용해 자칫 동두천시 전체를 ‘휘청’대게 만들 수 있는 신도시 건설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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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신도시는? 신시가지의 인구흡수가 구시가지 공동화 현상의 한 원인이라면 자유신도시는 더 많은 인구흡수가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지난 2003년 최용수 시장이 손학규 경기도지사에게 처음 제안했고 도가 건교부에 다시 제안해 추진되기 시작한 이 사업은 양주 은현면 350만평과 동두천 상패동 일원 150만평을 합한 총 500만평의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당초에는 미군을 고려, 미군들의 아파트와 영어마을 등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국제자유신도시’로 추진됐으나 미군재배치 계획이 발표되면서 2004년 7월경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다시 사업이 추진될 수도 것으로 보인다. 명칭도 ‘국제’를 뺀 자유신도시로 바꿨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 및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지만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사제공 : 류정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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