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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 이름 | 역할 |
20122552 | 고서연(조장) | 자료조사 및 정리 (사회자) |
20122551 | 고명진(총무) | 자료조사 (환자측) |
20122548 | 강희훈 | 자료조사 (보건복지부) |
20122549 | 경아람 | 자료조사 (건강보험공단) |
20122560 | 김문정 | 자료조사 (건강보험공단) |
20123943 | 정재권 | 자료조사 (병원측) |
20120529 | 이샘 | 자료조사 (병원측) |
조별토의 일시 | 장소 | 내용 |
2013.11.29 | 온라인 | 역할배분 및 내용설정 |
2013.11.30 | 온라인 | 자료수집 및 공유 |
환자와 병원경영자 입장에서 21세기 좋은 병원이란?
출현
1. 병원장 및 실무자, 2. 환자 및 가족, 3.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실무자, 4.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실무자
상황 : 친구와 함께 걸어가던 74세 노인이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바람에 엉덩이뼈가 골절되어 응급수술을 받은 상황. (이 노인은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직업이 없다.)
사회자 : 친구와 함께 걸어가던 74세 노인이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바람에 엉덩이뼈가 골절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이 노인은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직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5년 전부터 숨이 차고 가슴에 통증을 느꼈던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병원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 정밀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환자 친구 : 엉덩이뼈 수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된겁니까?
병원측 :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고, 계속해서 경과를 지켜보며 몸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60대 이상이 되면 골조직이 약해져서 골다공증성 변화가 생깁니다. 가벼운 외상에도 쉽게 골절 되는데, 엉덩이뼈는 손목이나 척추와는 달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호흡곤란증상을 일으키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러신거죠?
환자 친구 : 흠...한 5~6년 전부터 계속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다고 했던 것 같아요. 큰 병인가요? 이 친구에게 다른 문제가 있는겁니까?
병원측 : 일단 심장초음파검사를 통해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입원실로 옮기시기 전에 먼저 수납을 해주셔야 하는데 정밀검사 후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자 : 5,6년 전부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느끼면 환자는 심장초음파검사를 받게 되었고, 환자의 친구와 병원측 실무자는 다시 면담하게 된다.
병원측 : 정밀검사 결과 환자의 대동맥판막이 석회화되어 심장에서 혈액이 점심으로 전달되지 않고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노인성 퇴행성 심장판막질환이라고 하는데 대동맥 인공 판막으로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엉덩이뼈 골절 수술비용과 입원비, 치료비, 물리치료비 모두 합쳐 5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자세한 내역은 수납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환자 친구 : 네?5000만 원이요?제 친구는 가족도 없고 직업도 없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기초 생활 수급자라 생활이 변변치 않습니다.
병원측 : 기초 생활 수급자이시면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지원방안과 혜택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의료협동조합에 연락해보세요. 좋은 의료서비스를 지역민과 의료진이 함께 만들어가고 또 이익금으로 돈이 없어서 치료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된다하네요.
사회자 : 환자의 친구는 서둘러서 보건복지부에 전화하여 하소연한다.
환자 친구 : 친구가 넘어져서 응급수술을 했는데 평소에 앓고 있던 심장판막질환이랑 엉덩이뼈 골절 치료비가 전부 합쳐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지불하지 않으면 치료중단하고 내보낸다고 하는데 제 친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건복지부 : 응급실에서 바로 수술하신건가요?
환자 친구 : 이송되자마나 위급하다며 바로 수술실로 갔어요.
보건복지부 : 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돈이 없을 경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의료비를 청구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응급의료비용을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진료비 부담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12개월 분할하여 상환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환자분처럼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가 의료비를 내지 못해 응급의료를 거부당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한 방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추가혜택을 받으시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보시구요.
환자 친구 :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 : 환자 친구는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사항을 알아본 후,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한 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다.
건강보험공단 : 저희 공단 측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한액인 200~400만 원을 넘는 진료비를 낸 환자에게 초과 비용을 환급하고 있는데, 과다한 진료비로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의 가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환자 친구 : 그렇다면 진료비를 다 지불하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당장 진료비를 지불한 돈조차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 아니요, 사전급여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 하위 50%에 해당될 경우,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200만 원을 넘을 경우, 요양기관이 그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보통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이 많이 이용하시는 제도인데,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급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방법은 1577-1000번에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겁니다.
사회자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설명을 들은 환자 친구는 신청서와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다시 병원을 찾아가 원무과에서 서류를 작성한다.
병원측 : 병원운영에 있어 환자들의 사정을 다 헤아릴 수 없어 진료비를 재촉한 점 죄송합니다. 환자와 병원 간의 의료비 갈등문제를 축소하기 위해 병원의 지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자 측의 입장에서 어떤 필요사항이 있으십니까?
환자 친구 : 저희처럼 70세가 넘어간 노인은 경제력도 없고 이런 제도를 쉽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 내에서 저희처럼 나이 든 환자에게 이런 제도들을 미리 알기 쉽게 일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저희가 자선활동을 하는 식의 방안이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조성하여 불우환자를 돕는 후원을 강화하고 외부 후원금과 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약 계층을 위한 진료와 보건의료사업, 정책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네요.
사회자 : 환자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병원 측에서 이러한 제도를 활성화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당장 마련할 수 없었던 진료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상 3조 보건의료병원의 시나리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김종인 저, 병원관리학, 계축문화사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http://ask.nate.com/knote/view.html?num=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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