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자료
◎기획예산처공고 제2004 - 12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15일
기획예산처장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복지시설 분야 등에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시설 범위와 사업추진방식을 다변화
하고, 기관·개인투자자가 민자사업에 용이하게 간접투자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 설립·운용에 관한 법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현행 35개 시설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학교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등 7개 시설을 추가함
나. 교육·복지시설 등이 민자대상시설에 추가됨에 따라 법 명칭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
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함
다. 민간이 자금을 투입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20~30년간에 걸쳐 시설임대료를 지급하여
민간투자비를 회수시켜주는 사업방식인 BTR(Build-Transfer-Rent, 건설-이전-임대) 방식을
도입함
라. 민간사업자의 시설운영위험 배제에 따른 무분별한 사업제안 방지 등을 위해 BTR 사업방식은
정부고시사업으로만 한정함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지원센터”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공공투자관리센터”로
변경하고 소속도 “국토연구원”에서 “한국개발연구원”으로 변경함
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설립시 기획예산처 장관의 인가를 득하도록 하고
투융자회사의 설립이 용이토록 예비인가제도를 도입함
사. 투자자산의 유동성 저조 등으로 환매가 곤란한 만큼 투융자회사는 폐쇄형으로 한정하되, 상장
요건을 갖춰 지체없이 증권시장에 상장토록 함
아. 신축적인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발행 가능성이 출자자 모집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신주발행을 허용함
자. 신주발행과 투자자산 매입과의 시차 등을 감안하여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30%이내에서 차입을
허용하되, 운용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함
차. 기획예산처는 투융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가 이 법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되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금감위는 투융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의 금융업무 및 자산보관회사·일반
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업무를 감독함.
카. 사모 투융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장 및 등록의무, 차입금 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함
타. 투융자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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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입법을 연구관을 강사로 초빙해 배경과 전망, 우리들 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들어 봤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