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았던 '카파라치' 내년 부활 주택가 '시속 30㎞ 넘는 車' 처벌 정부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대책 버스 택시 등 사업용차 블랙박스 부착해야 50㏄미만 스쿠터도 번호판 부착·보험 가입
지난 2001년부터 3년가량 시행하다 폐지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제(일명 카파라치)가 이르면 내년에 부활된다.
또 앞으로 주택가에서는 자동차 운행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고, 이륜차에 대한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다.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된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해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3.1명에서 5년후인 2012년에는 1.3명으로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3.1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명의 2배가 넘는 수치다.
먼저 사고 감소효과는 좋았지만 돈벌이 수단 악용 등 부작용으로 폐지됐던 교통법규 신고보상제는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시민단체 회원에 한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방안으로 보완돼 내년부터 도입된다.
보상은 2001년 때처럼 건당 보상이 아니라 실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단체 선정 기준과 특정 시민단체에 정부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한지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50㏄ 미만 이륜차도 사용신고 대상으로 선정되면 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는 125㏄ 이하 이륜차도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따야 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륜차사고 중 무면허사고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블랙박스)를 부착해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운행기록계의 핸들방향 브레이크사용 등을 통해 급가속 급제동 난폭운전같은 운전자의 운행특성이 파악된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등도 강화된다. 2010년부터 3회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면허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2년보다 연장하고,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기존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중앙선침범 과속 신호위반 등 중요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벌점도 상향 조정하고 제한속도 단속기준을 현행 3단계(20㎞미만, 20~40㎞미만, 40㎞이상)에서 4단계(20㎞미만, 20~40㎞미만, 40~60㎞미만, 60㎞이상)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급차에 의사를 탑승하게 하는 시범사업을 하반기부터 실시하게 되며 교통사고환자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사고현장-병원간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ilbo.com
■ 교통안전 종합시행계획 주요 내용 및 시행시기 |
주요 내용 |
법개정/시행시기 |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제 재도입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민단체만 신고) |
2009년 시행 |
·주택가 자동차 시속 30㎞이하 제한 |
〃 |
·50㏄미만 이륜차의 번호판 부착과 보험 의무화 |
〃 |
·버스 택시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계 의무화 |
2008년7월 법개정 |
·3회이상 음주 면허취소시 면허제한(현행 2년) 연장 (2010년 이후 횟수 누적시 적용) |
2010년 시행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2009년 시행 |
·125㏄ 이하 이륜차, 별도의 면허증 취득 의무화 |
〃 |
·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확대 |
2009년 6월 시행 |
(자료: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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