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별 (자기부담금 예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자기부담금(정률20%) |
손해액의 20% |
손해액의 20% |
손해액의 20% |
손해액의 20% |
최소 자기부담금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최대 자기부담금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차량 손해액별 자기부담금 예시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정률 20% (자기 부담금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기준) 가입자의 경우
차량손해액(수리비 등) |
5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
자기부담금 산출 |
500만원 X 20%=100만원 |
150만원X20%=30만원 |
50만원X 20%= 10만원 |
최종 자기 부담금 |
50만원 |
30만원 |
20만원 |
※ 만일 변경된 자기부담금 제도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손해보험사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도변경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
앞으로는 자차보험 처리시 수리비의 20%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고,
교통법규 위반 할증적용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반면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 할인을 추가로 받게 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대여요금을 30%로 높여 보상받게 된다.
2010년에는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적자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고객이 낸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이 71%를 넘으면 적자가 발생하는데,
모든 보험회사가 90%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손해율이 상승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많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에 정부는 2011년 12월 29일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태료 납부자도 보험료 할증 대상 포함
먼저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 처리시 가입자 부담금 적용방식이 변경된다.
과거에는 자기가 가입한 공제액(대부분이 5만원)만 부담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수리비의 일정비율(20%)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수리비가 증가할수록 가입자의 부담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과잉수리나 편승수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기준도 강화된다.
통계에 의하면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 중 88%가 보험료 할증을 피할 목적으로
범칙금 대신 1만원을 더 내더라도 과태료를 선택한다고 한다.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칙금 납부자와 과태료 납부자의 할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에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위반시 교통법규 위반 할증적용을 1년만 반영했으나
이제부터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와 동일하게 2년을 반영한다.
그만큼 준법운전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단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의 경우 1년에 1회만 위반할 때는 현행처럼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12년 이상 무사고인 경우 최고 60%를 할인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예를 들어 현재 무사고 운전기간이 12년인 운전자는 무사고 기간이 1년씩 증가할 때마다
약 1.7% 포인트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고, 6년이 지나면 70%를 할인받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차량수리 기간 동안 이용하는 렌터카 요금 적용기준도 변경된다.
피해차가 외제차 등 희소차일 경우에는 동급의 일반 국산차 요금을 적용하고,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차의 대여요금 30%(현재는 20%)를 보상하도록 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더 받을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미한 사고일 때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경미한 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48시간 이상 입원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점검하는 기능을 신설하며, 가짜환자(일명 ‘나이롱환자’) 적발을 위해
민·관 합동 점검도 시행한다.
이밖에도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신호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점, 범칙금 및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늘어난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뒷좌석에 앉은 사람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는 10만원, 승객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에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석과 조수석은 20%, 뒷좌석은 10%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찰청은 올 하반기부터 기상상황에 따라 최고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가변제한속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도로교통법에는 악천후시 20%~50% 속도를 감속하도록 되어 있는 바,
비나 눈이 올 때에는 운행속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편의품이자 소중한 운송수단이다.
더불어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해당하는
높은 사고율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11년은 정부와 보험회사는 물론 모든 운전자가
함께 노력하여 건전한 보험문화가 정착되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첫댓글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