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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알피엠 구구절절 질문방 2종보통으로 오토바이 125cc가능한지여
키작은아이 추천 0 조회 321 06.03.30 11:42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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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3.30 12:00

    첫댓글 124.99가지 가능합니다..우리가 일반적으로 125라고 하는것들이 실은 그이하일것입니다. 크루즈 마그마 가능할겁니다..

  • 06.03.30 12:54

    먼저 자동차(이륜차포함)의 배기량 표시는 실제보다 크게 표기를 합니다만 법령에서는 실배기량으로 따집니다. 마치 아파트가 '00평형'이라고 표기하고 '전용면적XX'로 나타내는것과 비슷합니다. 125씨시 오토바이는 4행정엔진의 경우 실배기량 124씨시, 2행정엔진은 123씨시입니다. 따라서 원동기면허나 2종보통 또는 모든

  • 06.03.30 13:03

    자동차면허로는 125씨시 이하의 이륜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125씨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륜차전용(무제한)면허인 '2종소형'을 따면됩니다. ^^ 현실적으로 125를 초과하는 이륜차는 150씨시급부터입니다. 예전엔 125다음에 250이었으나 지금은 좀 세분화 되어 150, 175, 200, 220 등이 있습니다.

  • 06.03.30 17:52

    자동차면허루 125이하 운전가능하지만 사고시에는 무면허가 되는걸루 알고있씀다.

  • 06.03.31 00:19

    125씨씨 이하는 무면허 처리 안됩니다.. ^^ 125씨씨 이상이 무면허 처리가 되는거죠.. 물론 2종 소형면허 취득시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25씨씨라 해서 음주는 피해 갈수 없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음주에 걸려도..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됩니다... 면허 번호자체에 저주(?)가 걸리기 때문에.. ㅠ..ㅠ

  • 작성자 06.03.31 02:43

    모든분들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결론은 제가 잘못알았내여.2종보통가지고도125이하는몰수있겟내여.헤헤 오도배 하나 구해바야지

  • 06.03.31 08:56

    2종소형을 21살에딴 로그스 입니다 안타깝게도 10년이 넘도록 면허 쓸일이 없었네요 ㅎㅎㅎ그까이거 걍 따버러요~*

  • 06.03.31 18:15

    2종 소형 취득 한지 어~~언~~~~~~~~~8년.....그뒤로 오토뱅이 탈 일 한번두 없었네요...ㅋㅋㅋ

  • 06.04.01 11:37

    ㅎㅎㅎ 웃기죠 그죠 진짜 핸들도 못잡아봤네요

  • 06.03.31 18:54

    마이 위험해 오토바이 타지 마삼.... 록 지나간 바람만 맞아도 마이 아파... 마이 다쳐... 안돼....

  • 06.03.31 23:00

    얼마전 네이키드형 125cc 신차구입했지요....가능합니다..등록하시고 보험 꼭드시고 안전보호구 착용하세요... 요즘 봄바람 맞으며 라이딩하는 재미가 솔솔....~~~~

  • 작성자 06.04.01 01:09

    언능 오도배 하나사구싶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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