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한국의 심각한 주택난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주택구입능력이 취약한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분양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1981년 4월 주택법(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국민주택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면서 국민주택 공급을 위한 국가적 주택금융체제가 갖추어졌다.
또한 국민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 조달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국민주택청약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도 이때다. 국민주택은 국민 일반대중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동시에 국민이면 누구나 이 정도의 집은 가져야 한다는 지표를 제시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고 내부시설도 다양하지 않다.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25.7평) 이하이고,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정부의 주택종합계획(구 주택건설종합계획)에는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즉 주택법에서는 '국민주택 등' 외에도 주택건설임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임대아파트
● 국민주택기금공사(LH주택공사)에서
민간건설 업체에게 위탁을하여, 평균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국민들에게 임대해주는 아파트 입니다.
2년마다 재계약되며 30년 만기 입니다.
평수로는 12-24평까지 있는데 보통 12평 15평 17평 20평 22평 24평 으로 지어집니다.
이 역시 아파트마다 조금 틀립니다.
●월수입이 3인가족 기준 330만원이하 (세전)
부동산, 주택 없어야하며
자동차가액이 245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뽑았을때 주민등록본에 나와있는 가족이 전부다
동일한 조건이여야 합니다.
월수입같은 경우는 가족원 전체 합산금액입니다.
철저한 가점제로 운영됩니다.
예를들어 10명 뽑는다면 지원자가 20명이라면 최고점수 순으로 당첨이 정해집니다.
동일한 점수에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입니다.
청약저축납입횟수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에 따라 점수가 부과 됩니다.
사회취약계층 (한가족부모,국가유공자,노부부 등등) 추가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자녀,3자녀 추가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수채첨부분은 아파트공고 마다 틀리므로 지원하게될
아파트 공고가 뜨면 자기 점수를 파악해야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 임대주택이다.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면적 26.34∼42.68㎡ 규모로 지금까지 19만 가구가 건설돼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됐다. 시세의 30% 수준으로 입주자격 재확인 후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50년 공공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임대 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공급된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등 매입 임대주택은 최저 소득층이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를 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1순위), 전년도 월평균소득(3인 가구 기준 473만4천603원)의 50% 이하 가구와 장애인(2순위)이다.
임대조건은 전용면적 50㎡를 기준으로 보증금 400만원, 월임대료 8만~15만원이다.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해 입주자가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요즘과 같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내 집 마련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신개념 장기임대주택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주거가 불안한 젊은 계층에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입주자격 재확인 후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최대 6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의 60∼80% 수준이다. 공급물량 가운데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
국민임대주택단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서 건설되는 전체 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이 50% 이상(주거지역안의 단지로 10만m2 미만의 경우에는 60% 이상)으로서 200만m2 미만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다만, 100만m2 이상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체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대구도남지구는 2010년 실시계획승인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주민이 입주할 예정으로 대구광역시 북부권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 천안 성환지구는 2009년 말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2014년 입주. 천안시 북부권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경북 상주함창지구에는 526호의 공동주택(국민임대 316호, 분양 210호)을 건설하게 되며, 2012년 준공
상주함창지구는 인근 농공단지와 상주시.문경시까지도 출.퇴근이 용이한 직주근접형 국민임대주택단지로서 수요자들
관심이 높을뿐아니라, 이 지역의 개발 및 경제활성화에도 도움
●충남 - 논산내동.공주월송
●경기 - 의정부(금오.녹양.민락) 양주(고읍.덕정.옥정.백석등) 동두천(천송내)포천(신북면.소홀읍등)
●서울 - 서초구 양재. 강남구 자곡로
●세종시 - 세종 중촌
●제주 - 서귀포 남원
그외 대한주택공사 홈피서 확인가능
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
실력이 쌓이는 소리 들리시지요?^^
숙제 수고하셨습니다.
꾸준히 열공...!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