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례
지방건축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 부대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등 일부규제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주택도시보증공사 융자 지원
도시재생기금 저리(1.5%)융자 테이블구분초기사업비본사업비대상이율한도기간상환방법
- 조합, 공동시행자, 공공시행자 등 - 단독 10호, 공동주택 20호 이상 | |
연 1.5%(변동금리) | |
총 사업비의 5% (15억원 한도) | 총 사업비의 50% (건축면면적의 20% 이상 임대주택 공급시 총 사업비의 70%) |
3년 이내 | 5년 이내 |
만기일시상황(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사업시행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함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매도청구 및 준공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테이블사업활성화를 위한 특례
|
정비지원기구 신설 및 정보 제공 테이블정비지원기구 신설 및 정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