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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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규정이 없으면 전부 민사소송법 찾아보면 됩니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에 규정해 놓지 않는 특별한 내용만 규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법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없는 특별한 것만 규정해놓은 법인데
기본법인 민소법을 모르고 무슨 민집법을 공부합니까.
그야말로 기본도 모르면서 특수한 것을 공부하는 셈입니다.
민소법을 알면 헌법재판소법 읽기도 쉬워지고
형사소송법 읽기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제가 주장하니까 믿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네요.
공부 다 해보시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제 말이 맞는 말이었음을 이해할 날이 오려니 합니다. 안 믿어도 그만입니다만 2차공부 우선론에 동조하길래 이런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나 싶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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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을 할 때는 흐르는 물을 타고 따라내려가는 것이 편하지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몇 배 힘이 드는 법이죠. 그런데 뭐 수영선수들이 힘자랑 하겠다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말릴 수는 없지요. 자기 에너지를 자기가 쓰는데 누가 뭐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