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경찰서 안전 지킴이 교육이있어 들은말중에 깜짝놀라는 교육내용이 있었읍니다
신호등이 고장났거나 없는곳에서 수신호유도원이 해주는 신호에따라 차량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수신호 유도원은 헌법이 정한 인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경찰관 소방관 군사경찰(헌병) 모범택시운전자 외에는 법적효력이 없는 인원입니다
즉 녹색어머니회 교통지킴이 노인회 공사장신호수 해병대전우회등은 사고시에 법적 대응을 할수 없는 인원입니다
학교앞에서 선생님들이 보행자신호인데 차가없다는이유로 빨리가라고 소리치고 빨간손전등을 휘둘러대도 남은신호를보고 보행자나 자전거가 지나가다 사고나면 운전자는 100% 가해자란 말입니다 특히 행사장에 빨간모자 해병대 전우회가 수신호 유도원이 신호할때 접촉사고나고 신호위반하면 이것도 법적 도움이 없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결국은 본인 책임이네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간직할 법 지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참말로 그래도 우리운전자는 수신호 지휘봉 대로 따라야 하니 문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