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강의를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인강중 선생님이 11-30 페이지에서 책 아래에있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하였는데 그 행사기간이 1년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적휴가라고생각했는데
근데 그뒤에 하신말씀이
근데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비누적이아니라 누적이지만 유효기간이 있는 누적이라고하셨는데
그 말씀은 유급휴가제도의 1년이라는 시기는 당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당해 8할이상 근무를 할경우 내년에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주어지는건가요
첫댓글 그 말씀은 유급휴가제도의 1년이라는 시기는 당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를 말씀하시는건가요 ---> 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