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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Q&A] 이혼후 재결합해도 `신혼부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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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아내와 9월에 출생 신고한 아이가 1명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2008년 12월이고요. 그런데 아내와 2005년 이혼했다가 작년에 결합해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저희처럼 재결합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나요?
A.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혼 경력은 상관없습니다.
단 청약저축은 6회 이상 납입돼 있어야 합니다.
Q보금자리주택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재당첨제한 규정이 걸립니다.
분양가상한제 재당첨 1년간 제한에 걸려 있는 김포 한강신도시에 올해 2009.6월 25일 청약해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규정을 보니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 사이에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민영주택 청약 시
재당첨제한 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네요.
제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이 배제돼 보금자리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가구 구성원은 당첨된 지역 및 주택 규모에 따라
1~7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중 재당첨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도 2009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위 재당첨제한 규정이 배제됩니다.
이번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이 아니므로 재당첨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2009년 6월 25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되고 재당첨제한기간이 1년인 경우,
이 기간 내 민영주택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Q제 아내의 통장 가입일은 2003년 5월 29일이며 이후 2005년 12월 12일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2003년 5월 29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40㎡ 빌라(공시가격 5100만원)를 소유해 2007년 5월 매각했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 기간 산정일은 얼마인가요?
A.무주택 기간은 가구주를 포함해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003년 5월 29일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2005년 12월 12일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배우자도 유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 주택을 매각한 2007년 5월 이후 현재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Q청약예금 가입자인데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분 자격에는 해당합니다.
청약예금자는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2, 3순위 내지 일반공급분에도 청약이 불가능합니까?
A.청약예금 가입자는 이번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공급 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1, 2순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 특별공급, 일반공급 3순위는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Q현재 제가 가구주이며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은 실직 상태입니다.
과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사실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09. 9월 30일을 기준으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청약자격이 없는 건가요?
제 아내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니 부부 합산 소득으로 볼 때 청약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A.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청약자격자로 요구되는 사항 중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하여야 하는 조건은 모집공고일(2009.9월 30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자격이 됩니다.
이 요건은 가구주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가구주가 직업이 없으면 배우자가 직업이 있어도 사전예약이 안 되고,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직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 부부 소득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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