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동양일보 김묘순 기자) 옥천군의 역점사업인 ‘묘목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소송에 휘말려 중단되는 바람에 목표로 했던 내년말 완공이 어렵게 됐다.
12일 옥천군에 띠르면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인 이원면 이원리 528 밭 2980㎡ 소유주였던 이모(51)씨가 지난 5월 옥천군 관계자를 절도와 재물손괴로 고소한 것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옥천군은 2011년 경부선철도 선형개량으로 쓸모없이 방치돼 있던 이원면 이원리 503 일원 22ha에 사업비 163억원(국비 50억원, 도비 21억원, 군비 92억)을 투입, 2016년 12월 묘목 테마공원을 준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2011년 20억원(도비 6억원, 군비 14억원), 2012년 군비 26억원, 2014년 77억원(국비 30억원, 도비 9억원, 군비 38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군은 또 올해부터는 40억원(국비 20억원, 도비 6억원, 군비 14억원)을 투입해 이 일대를 묘목산업의 메카 위상정립, 방문객 볼거리 제공, 체험과 쉼터 등을 갖춘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옥천 묘목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씨는 2012년 12월 31일 감정평가에 따라 1억1000만원의 토지 보상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군은 지난 5월초 이원면 농가에 필요한 객토용 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소나무와 매실나무 84그루를 캐 유통센터에 심으려다 이씨의 이의제기로 다시 심어놓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옥천군을 상대로 고소와 함께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형사건에 대해 검찰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조만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이씨가 제기한 민사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및 감정평가를 앞두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와 함께 묘목공원 내 누리정원 부지 소유주 A씨와의 감정평가액에 따른 토지수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공사 중단의 한 원인으로 꼽혔다.
옥천군 관계자는 “이씨 토지에 대한 현장검증 및 감정평가 추이와 누리정원 부지 소유주와의 토지수용절차가 해결되면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군이) 7~8년 이상 된 소나무 100그루 정도를 캐서 심으려했고 (옆 밭)500~600그루 에 대해선 가지치기를 해놔 상품가치를 떨어뜨렸다”며 “매실나무 700~800그루도 마찬가지 상태여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2년 보상완료 후 구두로 땅 매입이나 임대문제로 바로 나무이전이 어려우니 (군이 나무이전) 필요시 미리 연락을 달라고 군담당자에게 말했었다”며 “그러나 아무 연락 없이 나무를 심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주민은 “폐 철도부지를 필요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들여 (묘목공원)시작 전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며 “국비나 도비의 비율에 비해 훨씬 많은 군비의 투자는 떡밥에 눈이 어두웠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