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는 어떻게?
현행 '여객법'(제81조1항1호) 이외에도 악법조항이 더 있다.
'여객법' 제34조에 렌터카를 빌려 합승택시 영업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단거리 승객도 싹쓸이 합승, 수도권에서 성업)물론 제한적이다.(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 운전)
부산역 2층 '딜카' 전용구역까지 정해놓고 정부(교통부)의 "철도 연계형 이동편의 시범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이 일반 승용렌터카를 빌려서 카풀을(승객과 매칭이 되는 순간 렌터카를 포함한 운전자 신분으로 바뀌는 구조)할 수가 있는 악법 조항이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렌터카('쇼카' 자회사)에서 "타다"라는 상호로 300대를 시작으로 수요가 폭발하자 1,000대로 대폭 증차를 추진하며 성업 중이다.
택시는 어떻게 해야하나?
"민주부산개인택시신문" 편집인 박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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