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개 교단(고려, 고신, 합동정통, 합신, 이상 가나다 순)에 속한 목사님들 상당수가 함께 모인 뜻 깊은 연합기도회 및 세미나에서 발표하도록 저에게 맡겨진 과제는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가정교회와 장로교신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교회’란 최근 몇 년간 한국교회에 소개되고 있는 미국 휴스턴서울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영기 목사께서 말하는 ‘가정교회’를 가리킵니다.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인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 헌신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목사님들께 ‘가정교회’의 실천적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감히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장로교회의 목사가 목회적 필요에 의하여 ‘가정교회’ 운동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할 때 유념해 두어야 할 점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할 따름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가정교회’ 운동의 몇 가지 주장들을 설명하면서, 설명의 사이사이에 이에 대한 장로교신학의 교회론적 관점에서의 비평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장로교 신학의 관점에서의 가정교회 운동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아울러 한국 장로교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정교회’는 교회인가?
최영기 목사께서 원장으로 있는 ‘가정교회사역원’은 ‘가정교회’를 가리켜 “한마디로 교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면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성경상의 증거로 신약성경 시대의 가정교회를 지적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형태는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로서 모든 성도가 다 일반 성도이면서도 다 목사와 같이 헌신하였던 교회인데, 이것이 ‘가정교회사역원’에서 말하는 가정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가정교회’를 교회로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가정교회’가 지역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을 골고루 다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목사가 없이 성도들이 먼저 개척한 교회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로, 지역 교회의 부속 기관인 친교 중심의 구역과도 다르며, 성경공부 중심의 제자훈련과도 다르며, “예배, 교육, 친교, 전도, 선교 등 모든 사역을 골고루 다하는 지역교회와 같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로교 신학의 교회론에 비추어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이유로 하여 ‘가정교회사역원’이 ‘가정교회’라고 칭하는 소그룹을 ‘교회’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이유와 관련하여 신약성경에 나오는 가정에서 모인 교회는 개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들로서의 ‘가정교회’를 말해주는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의 교회의 구별에 따를 때에 하나의 개 교회를 말해주는 사례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645년의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정치규정집>(the Form of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 1645, Westminster Divines, 이하 ‘웨민규정집’)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의 보편적 교회가 있으며, 그 아래에 지역마다 한 노회정치가 있으며, 그 아래에 여러 개의 개별적인 회중들이 속하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박해가 일어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예루살렘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행 8:1). 또 사도행전 15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이라는 한 교회 안에 몇 개의 개별적인 교회들이 장로들의 지도를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웨민규정집은 밝힙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웨민규정집은 말하기를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서 가졌던 모임을 가리켜 에베소교회라는 노회적 치리 아래에 있었던 개별적 교회라고 지목합니다(고전 16:19, 행 18:19, 24, 26). 따라서 한 도시 아래에 한 교회로 묶어지는 몇 몇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있다는 신약성경의 증거들(롬 16:3-5, 골 4:15, 몬 1:1-2)은 한 노회 아래에 몇 몇의 개별적인 회중들, 곧 오늘날 개교회라고 불리우는 교회들이 있었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오늘날 개교회 안에 속한 여러 갈래의 소그룹 모임을 가리켜 ‘교회’ 또는 모임의 장소를 의식하여 ‘가정교회’라고 일컫는 것은 장로교 신학의 교회정치 이해에 비추어 부적절합니다.
둘째로 ‘가정교회사역원’은 ‘가정교회’가 지역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지역교회와 같은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가정교회의 예배는 한 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 드리는 공예배가 아니며, 또한 목사에 의하여 교회의 표지인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이 이루어지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회중으로 이루어진 개교회로서의 교회라는 특성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기독교강요 4.1.10). 따라서 한 사람의 목사의 목회적 지도 아래 모이는 개별적 회중의 모임인 개교회에 속하여 그 교회 안에서 몇 몇 가정들이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은 이름 그대로 성도들의 ‘가정모임’ 일지언정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혹자가 말하기를 ‘가정모임’이 기관으로서의 교회는 아니겠지만 유기체로서의 교회일수는 있으므로 ‘가정교회’라고 일컫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유기체로서의 교회란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도 교회의 모습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교회의 한 측면을 가리키며,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룬 성도의 모임(coetus fidelium)을 뜻합니다. 그런데 ‘가정교회사역원’이 말하는 ‘가정교회’는 신자만의 모임이 아니라 불신자를 포함하는 모임이므로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유기체적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가정교회’를 유기체로서의 교회라고 부른다면, 구역예배의 모임이 더욱 더 교회이며, 제자훈련의 모임이 더욱 더 교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임은 적어도 ‘가정교회’ 보다는 더욱 더 신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교회사역원’이 ‘가정교회’를 일컬어 굳이 ‘교회’임을 주장할 때 그 의도는 ‘가정교회’가 하나의 지역교회와 같다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교회’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체로서의 교회개념의 적용을 통해 ‘가정교회’를 교회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 운동을 수용하는 장로교 목사는 ‘가정교회사역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로 일컬어지는 소그룹 모임을 ‘교회’로 규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소그룹 모임을 ‘가정교회사역원’이 말하는 ‘목장’으로 일컫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것은 독립된 ‘교회’가 아닌 하나의 ‘구역’ 또는 ‘가정모임’으로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교회’라는 명칭을 주고 존재의 성격을 ‘교회’로 규정해 주어야 ‘가정교회’의 리더인 목자가 목양의 동기를 자극받고 또 그 책임성을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실용적 동기 때문에 신학적 문제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가정교회’ 운동의 세 가지 성경적 원리들
‘가정교회사역원’은 ‘가정교회’ 운동의 성경적 원리를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관련된 것으로 교회의 사명은 제자를 만드는 데에 있다는 것이며(마 28:18-20), 둘째는 제자훈련 방식에 관련한 것으로 제자는 단순히 교실에서 지식을 전달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보고 배우도록 함으로써 만들어진다는 것이며(막 3:13-15), 셋째는 목회자와 성도의 사역 분담의 원리에 관련한 것으로 제자를 만드는 목양의 사역은 성도의 몫이며,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엡 4:11-12).
1) 교회의 존재 목적: 제자를 만듦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며, 이 목적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가정교회사역원’의 주장은 커다란 맥락에서 볼 때 장로교의 교회론에서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강요> 제 4권에서 교회론을 다루며, 책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초대하시며 그 안에서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들 또는 방편들”이라고 붙였습니다. 즉 무지하고 게으른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과 복음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돕기 위한 장치로 교회를 주셨다는 것이 교회의 필요성에 대한 칼빈의 설명입니다. 또한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mater fidelium)로서 표현한 칼빈의 생각(기독교강요 4.1.1, 엡 4:13 주석을 참조)은 교회를 통해서만 신자가 잉태되어지고 양육되어짐을 강조한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칼빈은 이러한 교회의 필요성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설명하면서 교회를 ‘학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4.1.4). 즉 칼빈에 따르면 교회와 성도의 관계는 어머니와 자녀, 또는 학교와 학생의 관계와 같아서,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기관으로 설명이 됩니다. 교회의 필요성에 관련한 칼빈의 설명을 다시 풀면 ‘교회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은혜의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라는 ‘가정교회사역원’의 주장은 그것이 교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때 장로교 신학에 비추어 수용될 수 있겠습니다.
2) 제자훈련 방식: 모델링
제자를 훈련하는 방식은 본을 보이는 모델링(modeling)을 통한 능력의 배양에 있으며,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가정교회사역원’의 주장은 장로교 신학에 비추어 볼 때 논리의 비약을 담고 있습니다. ‘가정교회사역원’은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예수님, 바울, 베드로께서 각각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15),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 11:1,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벧전 5:3)고 말씀한 바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깨닫게”하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이 소개되고 강조되고 있음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듯싶습니다. 더구나 ‘가정교회사역원’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제자 삼는 데에 있다고 인용한 마태복음 28장 19-20절 말씀에 이미 제자 삼는 방식과 관련하여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교훈이 있음에 대해서는 충분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키게” 하도록 하는 목표를 위하여 행하여야 할 훈련의 방식은 “가르치는” 데에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르치는 방식은 교훈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것을 포괄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마 23:3a)고 말씀하며 책망을 하셨을 때에, 이미 제자를 만들기 위한 가르침의 방식은 교훈의 전달뿐만 아니라 그 교훈에 대한 순종의 모범을 포괄하는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사실 교훈의 전달과 순종의 모범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훈의 깨달음이 기초가 되어 그 결과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므로 제자를 훈련하는 방식에 있어서 “순종의 모델링”은 “순종케 함”이라는 제자훈련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유용한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 “순종의 모델링”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전달함으로써 비롯되는 것이므로 제자를 훈련하는 기본적인 전제이며 내용이어야 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하여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과 관련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아는 지식이라고 교훈합니다(기독교강요 1.1.1-3). 따라서 칼빈은 모든 하나님의 지식은 신뢰와 경외를 포함하여 우리를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에게서 선을 바라며 그의 말씀에 살아가는 경건이라고 설명합니다(기독교강요 1.2.2). 17세기 개혁주의 신학에 따른 구원론은, 중세의 아퀴나스의 주지주의(intellectualism)나 둔스 스코투스의 주의주의(voluntarism)에 치우치지 않은 채, 어거스틴의 관점에 따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성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듭난 의지를 균형있게 반영합니다(Richard A. Muller,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vol.1, 226).
장로교 신학을 따를 때, 신학은 결코 사변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살아 숨을 쉬는 실천적 학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를 훈련하는 방식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현장실습이라는 ‘가정교회사역원’의 주장은 장로교 신학이 말하는 ‘지식’의 실천적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성이 있는 판단입니다. 장로교 목사는 말씀의 전달과 교훈의 각성이라는 지식적인 측면이 새 생명을 낳는 영적 기반이 됨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목회에 실제적인 반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가정교회사역원’이 말씀의 지식에 기초하여 제자의 삶이 나온다는 영적 관계의 원리를 결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비평을 하는 것은 ‘가정교회사역원’ 스스로, ‘가정교회’의 사역과 목사의 사역을 구분하여, 제자를 양육하는 현장인 ‘가정교회’의 역할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들어 영혼을 구원하는 상보적인 방식으로 ‘제자훈련’과 ‘가정교회’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훈련’은 믿는 이를 위한 훈련이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역은 ‘가정교회’의 사역이라고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사역은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교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훨씬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비는 그릇된 대비라고 하겠습니다. 더욱 더 주의하여야 할 것은 ‘가정교회’ 사역에 요구되는 헌신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가정교회’ 운동이 복음의 지식이 교육되어야 할 필요성을 축소화하는 만큼, 전 교회적으로 신앙의 지성적 측면이 매우 약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장로교 목회자가 ‘가정교회’를 수용할 때에는 ‘가정교회’의 역할에서 축소화시킨 복음의 지식과 교훈이 교육되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것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목회적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제자를 낳기 위한 노력이 매우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주지하여야 하겠습니다.
3) 목회 사역의 부담
목회자와 성도의 사역 부담의 원리에 관련하여 제자를 만드는 목양의 사역은 성도의 몫이며, 이러한 목양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몫이라는 ‘가정교회사역원’의 견해에 대해서 장로교 목회자는 어느 정도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교회사역원’은 목사가 목회사역 분담의 성경적 교훈을 무시하고 목회 사역을 독점함으로써 목회 본연의 사역을 소홀히 하고 과중한 사역으로 인하여 본인의 피로는 물론 교회의 무기력을 불러왔다고 지적합니다. 현상에 대한 지적은 옳지만, 진단 및 처방은 장로교 신학의 이해와 어긋납니다. 일단 목사는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면서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통해 서로를 섬기도록 격려한다는 원칙은 장로교 신학에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의아한 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12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목사의 일과 성도의 일을 종류로 구분하여 배타적 관계로 놓는다는 점입니다. 이 보문이 목사는 성도를 훈련, 연단, 준비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게하고, 그 결과로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다는 것을 교훈한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은 성도의 은사를 발견하고 훈련시키고 은사의 기회를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를 심방, 위로, 상담하는 것은 목사가 감당해야 할 훈련 방식에서 배제되는 것처럼 풀이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장로교 교회에서도 장로는 장로교 교회정치 헌법에 따라서 목사를 도와 영적 감찰, 교리의 부패 방지, 심방, 위로 등의 사역을 마땅히 감당하여야 할 직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로교 교회정치 헌법은 심방과 위로의 사역을 장로에게 전적으로 미루고 목사에게 이러한 직무들을 면제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말씀을 받은 형제들의 형편을 살피려 이들을 방문한 사례가 목사에게 심방이라는 목회적 직무가 주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한 예를 보였기 때문이며(행 15:36), 또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교훈한 야고보서(1:27)의 말씀은 목사에게도 마땅히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장로와 집사의 직무는 목사의 직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목사의 직무가 이들의 직무와 배타적으로 서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교회사역원’이 말하는 제자를 삼는 훈련이 보고 배운 것이라면, 심방과 위로 사역을 행하지 않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위로와 심방의 사역을 하도록 훈련시킬 수가 없게 될 것이므로 ‘가정교회사역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정교회사역원’ 운동을 수용하는 장로교 목사는 마땅히 각 ‘가정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이들의 지도자와 구성원들을 돌아보고 필요시에는 상담과 심방과 위로를 행하여야 할 목회적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자신의 직무를 의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를 돕는 직분자로 세움을 입은 장로와 집사 등으로 하여금 직무의 소명을 분명히 하여 그들과 더불어 그 직무를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목자’의 사역적 권한과 책임, 그리고 호칭의 문제
‘가정교회사역원’은 반드시 ‘목장’, ‘목자’, ‘목녀’, ‘초원지기’ 등의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그럴 경우에 한하여 ‘가정교회’ 네트워크에 참여를 허락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운동을 하는 교회들의 정체성을 형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들이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어색하게 들리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장로교 신학에 비추어 이러한 용어들의 사용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구별된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선 소위 ‘가정교회’의 모임을 ‘목장’이라 부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교회 안의 소그룹을 제자훈련을 위한 ‘다락방’ 모임이라고 부르는 것이 별 문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소 조심해야 할 점은 ‘목자’와 같은 사역자를 가리키는 말과 관련하여 나타납니다. ‘가정교회’ 사역을 도입한 어느 교회의 목사님은 ‘목자’는 단지 주일학교 ‘교사’와 같은 개념일 뿐이기 때문에, 장로의 직분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일학교 교사인 장로님이 계시는 것처럼, 목자인 장로님이 계실 수 있음을 말합니다.
‘목자’를 ‘교사’ 또는 ‘구역장’의 것과 같이 이해하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자의 사역적 권한과 책임이 너무나 크고 중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누구도 ‘목자’를 마치 ‘장로’나 ‘집사’와 같은 항존 직분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이에 따라서는 ‘목자’를 준비하는 직원인 ‘강도사’나 ‘목회자 후보생’으로 혹은 임시 직원인 ‘전도사’ 또는 ‘권사’나 ‘서리집사’로 이해하여 교회의 직원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해봄직 하지 않은지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소위 ‘가정교회’ 운동이 ‘목자’에게 부여하는 사역의 권한과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비롯된 생각일 것입니다.
장로교 교회론에 따르면, 목회적 사역의 책임을 목사와 함께 나누며 예배, 교육, 친교, 전도, 선교 등 지역교회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해야 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면, 마땅히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직원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원을 교회에 두신 까닭은 이러한 목양의 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목회적 사역은 교회의 직원을 통하여 실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장로교회가 이해하는 직분론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편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정된 ‘교회의 사역’(ministerium ecclesiasticum)이며 이것을 감당토록 직원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교 교회정치 헌법은, 칼빈이 교훈한 바에 따라서(기독교강요 4.3.15), 교회의 직원에게 위임되는 사역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회의 직원은 목사에 의한 임명의 방식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의한 선출의 방식을 통해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제직과 평신도를 구분하는 천주교회의 그릇된 이원론적 이해를 거절하면서 루터가 주장한 만인 제사장론은 교회 안에 사역적 질서를 세우는 직원의 선출과 위임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교 목사는 ‘가정교회사역원’이 말하는 ‘가정교회’의 사역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것을 담당할 ‘목자’를 하나의 주일학교 교사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목자’를 목사의 권위로 임명하여 목양의 권한을 부여하는 일을 삼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을 무시하는 것은 17세기 개혁파 회중교회에서조차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며 침례교나 성결교, 회중교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누구라도 상담, 위로, 교육을 실제로 행하지 않는가라는 반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교회’ 혹은 ‘목장’은 ‘가정교회사역원’의 주장대로라면 하나의 개척교회와 같은 ‘교회’이며, 아무리 줄여 말해도 교회의 공식 기관이기 때문에, ‘목자’의 직무는 공적인 것이지 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정교회’ 운동을 수용하는 장로교 목사는 ‘목자’의 직분을 다음의 두 가지 경우들 가운데 하나와 관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직원인 장로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목회적 방편으로 ‘목자’의 역할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로의 권한과 직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답변으로서 ‘목자’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로가 된다는 것이 단지 치리의 결정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인 만큼, 그 방편으로 장로님들에게 ‘목자’의 사역이라는 목회 실천적 방안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요구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목자’를 최소한 ‘권사’나 ‘전도사’와 같은 임시 직원으로 인정을 하여 사역의 권한과 책임에 일치하는 자격심사와 선출과정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안수 없이 일정한 임기를 두어 임시직원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은 개교회의 당회의 결정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하겠지만, 두 번째 안은 노회를 거쳐 총회적 차원의 헌법적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치리회와 ‘목장’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리고 ‘목자’는 직원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사역의 성격을 더욱 뚜렷이 지니고 있으므로 첫 번째 안이 더 권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4. 치리회와 ‘목장’ 그리고 ‘연합목장’과 ‘목장’의 관계성
‘가정교회사역원’은 ‘목자’들이 모이는 ‘목자 총 모임’을 월 1회씩 갖도록 하여 목장 사역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도의 영적형편, 심방 및 위로의 사역의 필요성과 사역 결과, 새로운 신자의 전도와 교육, 선교 등 목양에 관련한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논의가 ‘목자 총 모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장로교 교회의 당회는 교회 행정과 행사에 관련한 제반 사항만을 결정하는 기관이 됩니다. 혹시라도 ‘목자 총 모임’을 중심으로 목회할 경우 ‘당회’와의 충돌이 있을 수 있음을 염려하는 분들에게 ‘가정교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직무가 분장이 되어 있어서 충돌의 염려가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로교 교회정치 헌법에 의하면 교인들의 영적 형편을 돌아보는 사무와 또 당회 산하의 각 기관을 감독하고 이들의 영적부흥을 장려하는 모든 일들이 당회의 직무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의 분장이라는 답은 장로교회에서는 받을만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목자 총 모임’은 ‘당회’의 중심적인 기능과 중복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장로님들이 ‘목자’ 또는 ‘초원지기’의 사역을 감당하여 ‘목장’의 형편을 마치 구역제도의 교구장처럼 파악하여 당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목자 총 모임’은 모일 수 있지만 ‘당회’와 같은 치리회일 수가 없으므로 ‘목장’ 사역과 관련한 무엇을 결정하기 보다는, 사역과 관련하여 영적인 격려와 나눔을 갖는 의미로 모여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목자’의 직분과 관련하여 두 번째 방안처럼 임시직원으로 ‘목자’를 두어 ‘목장’을 운영하며, 그 ‘목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목사가 전담케 될 경우, 실질적인 목양을 위한 목회적 논의가 목사와 ‘목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자연히 장로들은 목양의 본질적 사역에서 소외가 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로의 직원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하지 않으며, 장로교 교회정치 헌법이 정하는 교회 직원의 이해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리회인 당회의 장로회원들은 임시직원인 ‘목자’들의 일정 수를 감독하며 섬기는 소위 ‘초원지기’를 반드시 담당토록 함으로써 목사와 목자로 이어지는 목양의 중심축에서 장로들이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가정교회를 도입하는 장로교 목사는 반드시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회와 ‘목장 총 모임’의 직무가 이분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장로교 교회론에 비추어 ‘목장’이라는 소그룹은 ‘교회’가 아니라 당회의 치리아래에 있는 교회의 부속기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목장’ 모임이 교회의 한 부속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라면, 주일에 전 ‘목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연합목장’ 곧 ‘연합교회’를 이루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가정교회사역원’은 ‘가정교회’란 가정에서 모여 예배, 교육, 친교, 전도, 선교 등 지역 교회의 직능을 다하는 교회로서 신약교회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과연 신약성경이 말하는 가정에서 모이는 여러 가정교회들이 매 주일마다 모두 동일한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성경적 증거는 분명치 않기 때문에(홍인규, <바울과 가정교회>, p.238, 조병수,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의미분석>) 왜 각 ‘가정교회’들이 ‘연합교회’로 매 주일마다 모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가정교회사역원’이 제시하고 있는 설명은 “목장에서 맛볼 수 없는 은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정교회사역원’은 다음의 4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① 목원 자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경험 ② ‘삶 공부 시리즈’를 공부할 기회의 제공 ③ 어린이 주일학교 운영 ④ 목장 선교활동을 돕는 선교국 운영.
이러한 설명은 ‘실용적’일 뿐이지, 신학적이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목원 전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자리가 은혜보다는 갈등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성경공부의 모임을 ‘목장’에서 별도의 모임을 만들어 갖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목장’이 전 가족이 함께 드리기를 원함으로써 주일학교의 필요가 줄어든다면, ‘목장’이 자체적으로 주일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모아 선교활동을 감당한다면, 이미 교회인 ‘가정교회’가 ‘연합목장’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할 뚜렷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가정교회 운동을 하는 교회들 가운데서 ‘목장’의 분열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이미 확립된 개교회 안에서 소그룹의 한 형태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용적 이유가 불분명해지면 왜 ‘목장’이 독립적인 개체로 발전되어 가지 못하고, ‘연합교회’의 아래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에 이단이 침투하여 활동하게 되면, 이로 인한 ‘가정교회’의 이탈과 영혼의 상실 등이라는 엄청난 위기가 현실화 될 우려도 매우 높게 될 것입니다. 장로교 목사가 ‘가정교회’의 개념을 비판 없이 수용하여 교회론적 기반을 실용적인 가치로 전락시키거나 교인의 영혼을 흉악한 이단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기회를 열어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실 ‘목장’들이 ‘연합교회’의 형태로 매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실제적인 이유는 ‘목자’가 독립된 사역자들이 아니라, 목사에 의하여 임명을 받은 ‘일반 성도’라는 사실과 관계가 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목사는 ‘목장’을 위임받은 ‘목자’를 세우며 이들을 훈련시키는 실제적인 권한과 책임을 홀로 짊어지고 있으므로, ‘가정교회’ 사역과 관련한 전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만큼 ‘목자’들은 목사를 크게 의존하게 되며, ‘연합교회’와 ‘가정교회’의 관계 또는 목사와 ‘목자’의 관계는 일종의 감독정치 체제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비록 ‘연합교회’가 약속한 ‘은혜의 경험’을 주지 못함으로 ‘연합교회’로 모여야 할 실용적 이유가 약하더라도, ‘가정교회’로 하여금 어느 정도 여전히 ‘연합교회’로 모일 수 있게 하는 교회론적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교회 안에서의 목사를 정점으로 하는 감독체제를 장로교 목사는 인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장로교 교회정치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를 비롯한 치리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자신의 사역을 당회를 통하여 시행하며 노회로부터 시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장로교 교회정치의 원리인 것입니다.
5. 결론: ‘가정교회’ 운동과 한국 장로교회의 나아갈 바
최영기 목사께서 ‘가정교회사역원’을 설립하여 주창하는 ‘가정교회’ 운동은 그 필요성에 관하여 신약교회를 회복함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단 불신자를 구원하는 전도의 높은 효과뿐만 아니라 ‘가정교회’ 교인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며 영적 친교를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되며, 아울러 선교의식도 고양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강조한 바가 ‘가정교회’ 운동에 동참하는 교회들에게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하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정교회’를 수용하여 자신의 목회에 적용을 하여 성공한(?) 몇 분의 목사님들은 물론 장로님들도 자신들이 ‘가정교회’를 통하여 커다란 목회적 혹은 교회적인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대략의 이유는 불신자들의 전도로 인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늘었고, 또 교인들 사이에 살아있는 신앙의 간증이 왕성해지게 되었으며, 특별히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사귐이 영글어가고, 선교적 열정이 높아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모든 성도들의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교회’ 운동은 개인주의, 물질주의, 성장제일주의, 실용주의에 젖어가는 한국 교회의 일반 현상을 비평하는 교회 개혁의 의미를 지니는 한 편, 무엇보다도 전도의 능력이 위축되어버린 한국 교회에 관계에 기초한 전도의 능력을 새롭게 불어넣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영적 의미에서 ‘성도의 교통’을 상실한 한국 교회에 대하여 몇 몇 가정들이 모이는 소규모의 교제의 장을 열어 그곳에서 성도간의 친밀한 영적 사귐이 있도록 하며 아울러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간다는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가장 시급하면서도 절실한 필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최영기 목사께서 주창하는 ‘가정교회’ 운동의 취지와 방법론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장로교회의 직분론이 ‘가정교회’ 운동이 의도하는 성도 서로간의 사귐과 불신자를 향한 구령의 열정 등을 잘 가르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직분론이 열매로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목회적 지혜와 방편들이 몹시 필요합니다. 이미 감리교에게서 ‘구역조직’을, 선교단체에게서 ‘제자훈련’ 등의 신자 양육 방법들을 장로교 교회정치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돕는 귀한 방법으로 장로교회가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교회’ 운동을 차용하여 장로교회의 교회론에 일치하도록 창의적으로 변형하여 적용하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내용은 ‘가정교회’ 운동의 수용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교회’ 운동이 하나의 목회적 방편으로 적용할만한 매우 소중한 자산임을 지적하면서, 다만 ‘가정교회’ 운동의 수용을 위하여 있어야만 하는 창의적 변형을 위한 신학적 사고의 시작을 시도해본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장로교회 정치원리에 일치하는 적절한 모습의 ‘목장’ 운동이 잘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척박한 목회 일선에서 헌신의 땀을 흘리시는 목사님들의 목회 사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