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
2024년 하나어린이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내지 제15조의4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원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 및 교사의 교권 및 권리의 보호, 교사의 전문성 향상, 보육프로그램 향상, 보육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하나어린이집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 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CCTV는 어린이의 안전,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등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관지정) CCTV 설치 운영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 다.
1. CCTV설치 운영책임관
가. 책임관 : 하나어린이집 원장 송순길
나. 운영(담당자): 하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김진원, 차화영
2.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어린이집 CCTV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관은 운영자를 겸할 수 있다.
4. 교사 휴게실 (사용하지 않음)
제6조(CCTV 설치) ① 어린이집 CCTV는 총 12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보육실 7대(7개의 보육실 각1대)
2. 공용공간 3대(2층 유희실 1대, 감염병 격리실 1대, 1층 홀 1대)
3. 외부공간 1대(어린이집 입구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어린이집 현관입구 및 어린이집 입구 울타리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운영 장비는 하나어린이집 원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모니터
2. 디지털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어린이집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00만 화소)
2. CCTV 촬영 : 일과 중 촬영
3. CCTV 정보보유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00만 화소 이상(1,280x72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는 장소: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운영자는 설치목적과 관계없 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 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관은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 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 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 시하여 책임관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 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 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 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영상정보를 이용 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영상 정보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1. 이용일시 및 요청자(성명, 연락처)
2. 파일명/형태/내용
3. 이용목적/사유
4. 이용시간 및 이용 장소
5. 담당자 확인 서명
④ 책임관은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 지 제7호 서식의 열람 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결한다.
⑥ 책임관은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해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 는 책임관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화상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관은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 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정정 (삭제) 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관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 통지해야 한 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 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관은 제6조 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 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 정보 접근 권한은 하나어린이집 운영 담당 직원으로 제한 한다.
③ 책임관은 CCTV 화상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 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 정보의 보관 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 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해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관은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CCTV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관은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 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 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 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2015.)」, 「개인정보보호법」,「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통신비 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