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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요양병원) 요양병원-평가표 작성
시작 추천 0 조회 834 12.02.01 15:4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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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14 19:45

    첫댓글 관찰기간을 단축할수 있는경우는 1.입원하여 7일이내 특정기간이 발생한 경우. 2. 계속된 특정기간이 월 중에 종료 되었으나 7일 이내 다시 특정기간이 시작된 경우. 3.계속된 특정기간이 월 중에 종료 되었으나 7일 이내 퇴원(사망 또는 이송)한 경우 입니다.
    12/27~28일까지 단축하여 평가표를 작성하시고 1/4일 폐렴이 종료 되었으면 1/5일부터 정액수가로 다시 적용되며 다시 1월 환자평가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평가표 요양개시일은 1/5일 되며 계속입원중인 환자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 17.08.26 22:36

    너무 감사합니다

  • 17.08.26 22:36

    한번에 알아 들을수 있게 설명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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