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일날 입원하여 12/29일부터 폐렴시작되어 1/4일까지 폐렴이 계속 되었는데 청구를위해12월달 평가표는 12/27~12/28일 2일관찰한걸로 평가 하였는데 1월달 평가표 적용시 폐렴 끝난시점 부터7일 관찰하여 또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12월달 월말입원으로 마지막날까지의 잔여일수가 7일 이하인 경우를 적용하여 생락해도 되는지...헷갈리네용~답변 부탁드려용^^
첫댓글관찰기간을 단축할수 있는경우는 1.입원하여 7일이내 특정기간이 발생한 경우. 2. 계속된 특정기간이 월 중에 종료 되었으나 7일 이내 다시 특정기간이 시작된 경우. 3.계속된 특정기간이 월 중에 종료 되었으나 7일 이내 퇴원(사망 또는 이송)한 경우 입니다. 12/27~28일까지 단축하여 평가표를 작성하시고 1/4일 폐렴이 종료 되었으면 1/5일부터 정액수가로 다시 적용되며 다시 1월 환자평가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평가표 요양개시일은 1/5일 되며 계속입원중인 환자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관찰기간을 단축할수 있는경우는 1.입원하여 7일이내 특정기간이 발생한 경우. 2. 계속된 특정기간이 월 중에 종료 되었으나 7일 이내 다시 특정기간이 시작된 경우. 3.계속된 특정기간이 월 중에 종료 되었으나 7일 이내 퇴원(사망 또는 이송)한 경우 입니다.
12/27~28일까지 단축하여 평가표를 작성하시고 1/4일 폐렴이 종료 되었으면 1/5일부터 정액수가로 다시 적용되며 다시 1월 환자평가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평가표 요양개시일은 1/5일 되며 계속입원중인 환자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에 알아 들을수 있게 설명해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