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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부과문제 전기요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를 한 경험자로서
chaotics 추천 1 조회 1,766 13.04.14 20:05 댓글 3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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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4.15 05:31

    첫댓글 수고 하셨네요...님께서 노력하신 전기요금 게산법을 알고 싶네요...

  • 작성자 13.04.16 11:18

    각 아파트의 자체 관리규약과 세대수와 전기요금 체계 그리고 외부 업체의 전기사용량 등이 있으므로 자세히 하나하나 깨알같이 잘잘하게 살펴보질 않으면 변호사가 있다 하더라도 처음 소송을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소송이 될 것 입니다.

    이걸 다 알아내면 이 사건의 90%는 해결이 되는 셈 입니다. 변수에 변수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계산식이 각 아파트마다 다 달라서 어렵습니다. 특정 아파트 판결문으로 참조한다 해도 참고 사항 일 뿐 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그 답을 알아내는 공식을 풀어 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 13.04.15 09:03

    대단 하십니다

  • 13.04.15 09:54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그게 다 계산방법이나 적용방법이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 작성자 13.04.15 10:01

    호형왕꼴님! 그럼 옳은 계산법을 제시하고 반론을 제기하시지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뜸금없이 옳은 계산 방법만을 주장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대안이나 방법을 제시하시고 하셔야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판사가 멍청이도 아니고 옳은 계산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송경험이 일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걸 보시니 말 입니다. 호형왕꼴님이 아시는 방법과 지식이 법정에서도 통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 입니다.

  • 작성자 13.04.16 10:37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생각을 하는 건 조리에 불과하고
    법원은 법률->관습법->조리 순으로 의하는데, 호형왕꼴님이 말씀하시는 건 조리에도 못미치고 사적인 사실인 관습에서 조차 못치는 발언이며 대안없는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 합니다.

  • 13.04.15 10:19

    322번글을 올렸는데 반론이라고 저는봅니다.
    저글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글을 올렸으면 합니다.

  • 13.04.15 10:11

    문서열람복사신청을 해서
    한국전력에서 부과된 전기요금과 영수금액,
    귀 아파트 관리소장이 부과/징수한 금액의 차액을 증거로 들이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액을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리소장이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구요....
    즉, 관리소장은 한전에서 부과한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민에게 적절하게 배분해서 부과/징수/납부만 하면 되는 것으로써
    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고
    실제 당사자에게 부과/징수 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과/징수 하였다면
    그 자체로써 횡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3.04.15 10:23

    한국전력에서는 세대수가 몇만이 되어도 1개의 계량기로 밖에 보질 않으며,전기요금부과는 아파트자체에서 부과는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장 또한 전기부과 방식을 모르는 소장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을 보고 증명을 하라니요. 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한 원고가 입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주민은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닙니다.

    또한 요금을 잘못 부과하였다 하여 그 자체가 횡령에 해당한다면 대한민국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 모두 검거되여야 할 것 입니다.

    문서열람복사신청을 하려고 해도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문서열람복사를 한다는 겁니까!
    사실조회신청 입니다.

  • 13.04.15 10:13

    밑에 있는 322번글이나 읽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창원지법 판결도 한전부과방식데로 하였으면 단일계약 세대부과시 고압주택요금적용만 하였지
    공용전기세대평균사용량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방법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소송당사자님께서도 세대전기만 계산하였지
    한전부과방식데로 하면
    세대사용량+공용전기사용량/세대수=합산 세대전기사용량 주택용고압요금적용을 하였을까요.

  • 작성자 13.04.26 09:33

    그럼요. 그 정도는 기본중에 기본 아닙니까! 왜 창원지법 판결이 그렇게 나왔을까요. 제가 올린 글에 답변이 다 있습니다.
    호영왕꼴님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양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 호형왕꼴님이 올리신 내용을 보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제가 님과 같은 사람의 유형을 어디 1-2명 보았을까요! 본인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사람도 안된다고 속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호형왕꼴님 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한사항이 많은 저는 어떻게 소송을 진행을 했을까요. 님의 말씀대로라면 절대 안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 작성자 13.06.15 20:40

    바로 아느냐 모르는냐 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즉 호형왕꼴님이 모르고 계시는걸 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에서 승소를 한 거지요.
    창원지법의 판사도 거기까지 보질 못했으니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고요. 저요 제 판결 내린 판사와 2회에 거쳐서 4-5시간을 저녁 10시가 넘은 시각에 판사실에서 같이 계산하여 판결을 내린 겁니다.

    왜 그런 판결을 내린 걸까요? 판사도 자기도 이 사건을 해결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다른 부임해온 다른 판사에게 이 공을 들인 사건을 넘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법률사건중에 3가지 유형있습니다. 1.사회이슈가 된 사건 2.사건의 담당자가 꼭 밝히고 싶

  • 작성자 13.04.15 10:38

    은 사건 3.사건 당사자가 적극적인 사건 입니다. 저는 1.2.3. 모두의 유형에 충족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13.04.15 10:40

    님의 말이 맡다면은 관리소나 한전은 멍청이에 불가하겠네요!

  • 13.04.15 10:34

    실제 천안의 모 아파트에서는 전기료와 관련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입주민 수명이 피고(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료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난 곳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른 입주민들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니
    관리사무소에게 자발적으로 반환을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여서 판결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어디에 두었는지 찾을수가 없네요...

  • 작성자 13.04.15 11:19

    아직도 우리 아파트에서는 판결을 하여 판결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아직도 전기부당이득금을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판결서에 공용전기요금을 정확하게 부과 할 수 있도록 전기계량기 부착과 기타 사항등을 적용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전기요금 부당이득금을 가지고 한 소송을 아니였고 각종 잘못된 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던 소송 이었습니다.

  • 작성자 13.04.16 10:13

    아직도 호형왕꼴님은 제가 올린 글이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뜸금없이 갑자기 관리소나 한전을 왜 멍청이라 하시는 겁니까! 한전 아~무관계도 없습니다. 그저 전기만 공급하는 겁니다. 관리소도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고 이걸 횡령이니 멍청이니 하는건 온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적 판단을 '모"아니면 "도"식으로 극단적으로 몰아가시지 마세요. 이런 방법으로는 어떤 결론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호형왕꼴님이 계시는 아파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소송을 할 때 온전히 응원 받으며 한 것 같아요. 입주민들에게 저는 아파트 공금을 법으로 사기쳐서 빼았는 놈

  • 작성자 13.04.21 21:25

    이라고 까지 들었는데, 제가 오기로 오랜기간 동안 소송을 해서 제가 사기치는 놈이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잘못된 부과방식을 채택하여 부당이득금이 발생된 것으로 밝혀지자, 그 다음날부터 그렇게 욕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도 해 달라고 오더이다.
    그리고 전기 많이 사용하는 집은 5년치 몇백만원도 찾아가더이다. 그렇다고 그들로부터 저 사례비로 돈 1원도 받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바꾸지 않으면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만 할 뿐 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어떤 일도 해내는 겁니다. 말은 말뿐 입니다. 일을 해보아야 실패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하지요.

  • 13.04.15 14:24

    님이 이런글을 올릴때에는 어떤내용이 있어야지 소송하여 입대의를 상대하여 승소하였다는 내용만 있군요!

  • 13.04.15 14:20

    님의 글은 소송하여 승소하였다는 내용만 있지 어떤내용으로 소송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없군요
    그리고 승자의 이해심이 전혀없군요.

  • 작성자 13.04.15 15:12

    잔뜩 기다리고 있었더니, 올린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내용이 궁금하면 몇천폐이지를 어떻게 올릴까요. 내가 올린 내용의 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저 공격할 내용의 문구나 단어가 있나 없나 그것만 집착하여 댓글을 달았네요.

    호형왕꼴님이 올린 글들과 댓글들을 보니 그저 남이 쓴글이나 의존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범주에서 맴도는 형식을 취하는걸 보니 논리의 전개가 빈약하고 몇가지 단어에만 집착하여 자기 생각을 올린글 이라는 것 밖에 보이질 않더군요.
    자신이 이제껏 부당한 전기소송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만 하고 있었다는 점을 자신도 전혀 모르는것 같습니다.

  • 작성자 13.04.21 21:26

    다른 사람들이 당신 댓글에 호응이라도 하니 뭔가 된거라도 같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멀쩡한 사람들을 이상한 것들로 홀려서 정작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예 이제부터 제 흠집이라도 내려고 눈에 보이지도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한 것을 가지고 쌍라이트 켜셔서 보시겠네요.
    글의 전체적인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이 즉 각론에만 집착하는데 어떻게 총론을 이해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껏 올린 댓글들을 보면 극단적 사고 구조로서 이거 아니면 저거 2분법 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떤 일도 해결 안됩니다.
    관리소장이나 동대표도 몰라서 그런 것이고 설사 알았다 해도 법이 판결 내리면

  • 작성자 13.04.21 21:25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 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그 다툼을 해결을 하면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멍청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 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다 같은 입주민들이고 아파트에서 일하는 관리소장도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호형왕꼴님이 정의하는 "승자의 이해심"에 대하여 절실히 알고 싶사오니, 지나가는 참새도 울고 갈 정도로 멋지게 올려주세요.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망치 않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도발적인가요. 저 같은 부류를 첨 대하니 어떻게 요리할지 당황되시나요. 멘붕상태 이신가요? 저는 스포츠 경기를 하여 이긴 승자가 아닙니다. 제글의 취지는 전기부당이득금 소개 입니다.

  • 13.04.15 16:45

    전기요금 무슨내용으로 승소하였다는 내용도 없는 개선장군의 님의 글에 실망만하고 저는 물너갑니다!

  • 작성자 13.04.21 16:05

    호형왕꼴님의 객관식 답변으로 입맛에 맞아야 실망하지 않는 건가요. 과정이 있어야 결론이 있지요.제게 부질없고 허무한 이유만 나열하면서 혼자 나름 실망만 할 것이 아니라,댓글이나 법조문을 보면 그렇게 잘 아시는데 왜 이제까지 그냥 보고만 있는 건가요. 그냥 글로서 하는 것이 쉽고 다른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쉬워서 그런 건가요.
    이번 기회에 소송을 한번 해보시지요. 이 까폐에는 훌륭한 이론가들만 득실대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본보기로 말 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며 .... 말 잔치만 하시지 마시구요
    호형왕꼴님 객관식 사고 저는 주관식 사고를 가진 사람끼리 충돌하면 누가 더 자세히 설명 할까요

  • 13.04.15 17:29

    무슨 승소내용인지뻔한걸

    단일계약후 세대에 저압으로 부과하면서 관리규약을 변경 안하고 자의적으로 부과하니까 문제이고

    단일계약후 저압부과를 입대의가 의결하면 저압부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리주체의 문제이고

    종합계약이나 단일계약 중 한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각 아파트가 유리하므로 선택한것이고 한전에서는 먼저 할인을 받은것이고

    단일계약을 선택한것은 많이쓰는 세대를 위해 선택한 것은 더더욱 아니고 많이쓰면 많이내는것 당연하고 전체누진제를 반영하여 공동전기요금을 부과한다면 각 아파트 형편에 맞는 부과방법을 찾는것은 각각의 아파트가 해야할일이고

  • 작성자 13.04.18 11:26

    기본적인 틀은 대부분 다 맞습니다. 이렇게 쉬운걸 엄청난 권력자라도 되는 듯이 하는 않는 입대의가 문제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사람님이 부족한 점은 위의 내용들은 주된 내용에 보충되는 내용에 불과 하거나 없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내용이므로 법적확신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면 기각 또는 패소 할 것이 뻔 합니다. 이유는 목적과 주제를 벗어났기 때문 입니다. 그 예가 대구지법 경산 시법원 전기소송 패소 판결 입니다.

    서두만 존재하고 본문은 실종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적 자기주장에 불과하고 법률사건의 확정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 입니다.

  • 13.04.17 16:45

    알랑가 몰라
    돼게 어렵네
    관리소장은 부과내역의 공평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자료내요
    고생했슴다

  • 13.04.24 18:22

    엄청난 액수였던 모양이군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돈을 어떻게 했답니까?
    나눠가지거나 회식이나 유흥비로 사용했나요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반환금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은
    혹시 '부당이득'이라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든 아파트관리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입니다.
    만약 아파트관리에 쓰여졌다면 부당이득의 반환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갹출해서 해야 할 것이고 과연 그것이 무슨 실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수백세대의 입주민이 갹출해서 한 사람의 소송인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한다면 ...

  • 작성자 13.04.25 13:25

    1.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수익자는 받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원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환범위는 원물반환에 있어서는 민법규정에 따라 반환하고,가액반환에 있어서는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한도 내에서,악의인 경우에는 전손해(받은 것,이자,손해배상을 모두 합한 것)를 반환하여야합니다.

    제가 소송을 하여 받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반환 받은 것은 위와 같은 법 논리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받아졌던 것 입니다.
    2. 전기부당이득금을 입대의에서 임의로 다른

  • 작성자 13.04.25 13:26

    다른 곳에 사용을 한다면, 이것은 남의 돈을 가지고 맘대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크님의 질문대로 이 돈으로 회식이나 유흥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의 구성요건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비록 소액이 모여 고액이 되었다면 다수의 돈을 보관하여 관리하는자는 업무상 횡령죄와 더불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3. 이 돈은 아파트 관리 명목으로 사용이 되지 않고 관리계좌에 수년간 보관 중 이었습니다. 또한 입주민들 각자가 관리 사무소에서 잘못 부과한 금액만큼 소송을 통하여 되 찾아가게 된 것 입니다.

  • 13.04.27 09:28

    chaotics님 감사합니다. 님과 통화후 님이 조언해주신대로 아파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입대위에서 각종 잉여금의 환급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이 난것은 아니지만 각종 문제들이 긍정적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와 워낙 먼 관계로 이렇게 글로써 감사의 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다. 꾸벅~~

  • 13.05.18 23:59

    감사합니다.
    지금 저의 아파트가 전기료 부과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인데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차후 도움요청 하면 도와주실꺼죠?^^

  • 작성자 13.05.19 04:56

    그럼요!

  • 13.05.31 21:23

    승소까지 그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부당이득반환금 청구는 부당이득이라는 증거가 명확하고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증거를 입수해서 판사 손에 집어주어야 해결이 될 것이라 보며 그기까지 시간적,심적, 물적 고통이 크다 하겠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차액을 발생시켜 적립시켜 놓은 것이 아니고 관리소가 납부대행업무를 보면서 계약방식을 잘못 체결하여 세대주민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많이 한전에 납부 하여 손실을 가져온 것에 대해 관리소장에게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위탁관리회사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작성자 13.06.01 09:32

    한전과의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여기에 대리인은 관리업체의 관리소장 일뿐 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입대의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잘못 처리한 내용을 소장과 함께 덮으려고 하는 것이 더 큰문제 입니다. 전기요금 과납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탁회사에 청구 할 수 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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