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보조비>
*지급시기: 매월
*지급조건 및 지급액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4급상당) : 월400,000원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5급상당) : 월250,000원
장학사·교육연구사 : 월155,000원
*관련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