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0~11개월) 아동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변경된 보육지원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보육료 신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에서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로 지원 자격변경을 반드시 신청하셔야 연장 보육, 장애 아 보육 등 기본보육료 514천원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보육료(예: 0세반 연장보육료 시간 당 3천원 등)에 대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보육료)로 신청하지 않으시면 기본보육료 514천원 및 연장보육료 등을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2. (재원 중)
어린이집을 재원하는 중에는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전액을 결제하셔야 하므로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장시간 이용하지 않고, 단기간, 일시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 변경하시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월 입소, 9월 퇴소하는 경우에는 4~8월이 어린이집 재원 중인 기간임
3. (입‧퇴소시)
입・퇴소하는 월의 경우 일할계산된 보육료를 결제하시면 되며, 기본보육료 514천원과 어린이집에 지원된 금액 간의 차액은 입퇴소 이후 익월 또는 익익월에 수당을 지급받았던 기존 계좌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퇴소일 변동이 어려우며,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소시에는 퇴소신청서(2023년 보육사업안내 참조) 를 통해 퇴소 의사를 미리 밝혀야 하며, 퇴소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퇴소일을 소급하 실 수 없습니다. (자녀가 만 0세인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 ’23.3.15 어린이집 입소
- 어린이집 지급액(기본보육료의 경우) 514천원 × 14(재원일수)/26일(보육일수)= 276천원
- 부모 지급액: 514천원 – 276천원 =238천원(익월 또는 익익월에 지급)
4. 입・퇴소 당월에 부모급여(현금)을 받으신 경우(25일 70만원 입금) 어린이집 보육료는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셨던 보육료 지원은 취소되며, 부모 급여 받으신 것으로 보육료를 결제하셔야 하니 이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