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내년 1월1일부터 합법 체류 중 산재로 인해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외국인 산재장해자도 재취업을 위한 직업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직업재활훈련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차별행위에 해당, 직업훈련대상에서 배제하지 못하도록 지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직업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산재장해자는 합법 체류자(불법취업 외국인 산재장해자 제외)로서 산재 요양종결이후 장해급여(제1급~제14급)를 지급받은 만 50세미만인 한국어로 교육수강이 가능하고 체류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자이다.
훈련선발 과정은 외국인산재장해자가 안산ㆍ광주재활훈련원에 입교신청서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인정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ㆍ허가(체류기간연장)를 받은 후 해당 재활훈련원에서에서 최종 입교결정을 하게 된다.
직업재활훈련 기간은 현장훈련기간(실습)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이며, 훈련기간 중에는 기숙사에 입소하여야 한다.
훈련기간 중에는 기숙사ㆍ식비ㆍ훈련복 등 훈련과 관련한 경비는 일체 무료이며, 매월 훈련수당을 매월 41만5490원을 지급하고 훈련수료 후 6개월이내에 국내 사업장에 복귀할 경우에는 직업준비금 15만원을 지급하는 등 국내근로자와 동일하다.
훈련생은 매 분기별로 모집하며, 외국인 별도 정원없이 내국인에 포함되어 선발과정을 거치게 된다.
직업재활훈련 희망자는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각 소속기관 재활상담사 및 안산ㆍ광주재활훈련원에 문의(전국 어디서나 1588-0075)하면 된다.
* 정리 : 홍영모 (ymhong@news.go.kr)
* 등록일 :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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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외국인 산재장해자도 재활훈련 기회 부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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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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