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지원(1) : 여성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 발굴, 취업상담 등 구직자 맞춤 서비스 지원
- 교육지원(1) : 여성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4년 이전 출생자)인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여성
? 선발 우대요건
① 교육분야
- 교육기관 근무 경험자, 평생교육사 등 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본적인 문서 작성(엑셀, 한글, PPT) 능력 보유자, 교육상담 및 대민 업무에 맞는 긍정적 마인드의 소유자
② 취업분야
- 커리어컨설턴트 양성과정 수료자,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내담자 상담 및 대민 업무에 맞는 긍정적 마인드의 소유자
?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 미만자 ③ 모집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 사업기간이 잔여기간 보다 긴 경우 참여자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않음)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⑧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② 자기소개서 (면접심사 기초자료)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④ 구직등록필증 - 서울일자리포털, 자치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필수>
※ 구직등록필증 발급방법(문의 ☎ 1588-9142) [온라인] ① 서울일자리포털(www.job.seoul.go.kr) 구직자 회원가입 ② 상담사 배정 및 승인 ③ 구직등록 완료 ④ “구직등록필증” 인쇄 [방 문] ○ 자치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양식 작성 후 발급 |
⑤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필수>
- 서울시 주민 여부, 부양가족수 확인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⑥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관련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등)
⑦ 자격증 증빙서류
⑧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휴?폐업증명원,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 임 금 : 1일 86,160원, 식비 별도 지급 안함
? 계약기간 : 채용일 ~ 2022. 12. 31.
? 근무장소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취업지원),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교육지원)
?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4대보험 의무가입
평가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100) | 비 고 | ||
서류 심사 |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1억원 미만 | 20 | 20 (20,15,10) | 일모아시스템확인 |
?1억원~3억원 | 15 | ||||
?3억원 초과 | 10 | ||||
? 부양가족수 | ?2명 이상 | 10 | 10 (10, 5, 3) | 주민등록등본 | |
?1명 | 5 | ||||
?없음 | 3 | ||||
※ 만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미만자에 한함 |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 10 (10, 0) | 중복배점불가 ※ 관련 증빙제출 | ||
면접 심사 | ?면접심사 | ?전문성 | 20 | 60 (60~0) | |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 10 | ||||
?과제해결능력 | 10 | ||||
?의사표현능력 | 10 | ||||
?인성 |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접수기간 : ’22. 8. 30.(화) ~ 9. 13.(월) 오전 11:00까지 접수분 유효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 서류전형 : 신청자격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심사
※ 동점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부양가족수 〉면접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함
? 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개별통보, 서울시 및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 공고
? 면접예정일 : 2022. 9. 27.(화) ~ 9. 28.(수) 예정
※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통보
? 개별통보(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서울시 및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 공고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분야별 지원자 수 및 심사결과를 고려해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내로 예비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