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5.말 경부터 사건은 시작되었다.
갑자기 아무런 이유없이 가압류. 경매 통지가 줄줄이 날라들었다.
경매는 3건. 가압류는 13건이나 되었다.
그때까지는 경찰서 한번 가본적 없는데 하루에도 몇개씩 날라드는 법원 통지서에 얼마나 황당하며 기막힐지는 누구라도 상상이 가능하다.
더구나 경매나 가압류 용어가 뭔지도 전혀 몰랐던 사람한테...그렇게 한 여자를 찾아 나섰다.
창원의 대부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인데 가보니 직장을 관두고 없었다.
사장이라는 사람이 고소장을 작성해주면서 창원서부경찰서에 제출하면 여직원한테 6.000여만원의 돈을 받아낼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2008. 6.13. 처음고소을 했다.
웃기게도 경찰서에 그 고소장을 제출하면 돈을 받는건줄 알았다.
고소장을 경찰관이 보더니 "사채 사기단인거 같으니 내가 잘 조사해서 이런 여러가지 행위를 한걸 혼내주겠다" 말했다.
2008.8.4.경 갑자기 2억원의 차용증에 내가 연대보증인이 된 서류가 발견됐다.
차용일자는 2007.8.16.로 기재되어 있다. 나는 너무도 우스웠다. 2007.8.16.그여자의 사장인 조모씨한테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2억원을 차용하면서 ( 담보로 아파트3채의 -당시 분양가 1억5,700만원=4억5,000만원어치의 분양증을 주고 그 아파트 3채는 빌린 다음달인9.21가등기를 하였고 2008.4에는 본등기를 모두 해갖다는 말을 들었다)그것에 내가 연대보증인이 된 적이 있었지만 같은날인 2007.8.16.에 그 여직원에게도 2억원을 더 빌렸고 그곳에도 내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추가의 2억원은 차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지 않은 2007. 10. 9. 창원 KT별관에 있던 우리 회사 사무실에서 나와 내 친구, 대표이사 3명이 차용증상에 기재된 이자 3% 3개월치 2.400만원을 그 여직원에게 지급하기로 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08. 5. 말 현재까지 2억원의 3%이자 2,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경매와 가압류를 나의 재산에 한 거란다.
1) 창원서부경찰서 대질 ㅡ피의자의.아파트 1201호에 가서했다. 생전처음보는 남자사채업자 까지 데려다놓았는데. 그자는 내가 마치 지돈을 떼 먹고 안주기라도 하는냥 방방뛰고 난리를 부린다. 2억원의 담보가 뭐였냐고 물으니 사장 조모씨한테 아파트3채외에 추가담보로 내가 잠시 맡겼던 장유율하의 내 땅이란다. 돈주인이란 남자의 주장과 여직원의 주장이 모두 틀리다.
2) 경찰이 인감증명서를 떼어달라고 요청 ㅡ2008.9.4.창원북면에 상속받은 답 1.250평을 어려워서 매도하였고. 매도용인감을 발급받으면서 추가의 인감증명서 1장을 경찰관에게 갖다주었다.ㅡ이후에 인감증명서는 2007.8.16. 2억원의 허위 차용증을 진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것에 사용되었다. 물론 1년이상이 지난 2008.9.4발급분이였지만...
3) 2008.9.10. 그들은 창원법무법인에서 2억원의 공정증서를 만들었다.(통영상가 등기용으로 2008.5.23.발급해둔 인감증명서 사용) 주채무자ㅡ회사대표 개인만 등재된 공증서지만 연대보증으로 법인인 회사와 내 이름도 기재한 차용증이 공정증서에 첨부되어있다.
4) 그녀의 사장은 담보와 필요서류 등 20여가지를 갖추고 있었으나 그녀가 또다른 2억원의 대여금에 대한 서류는 채권자도 없고 날짜 등 모든것이 공란인 사장의 그것과 똑같은 차용증 1장 뿐인데 그 공란으로 된 차용증을 타이핑으로 공란을 기재하여 충남 당진의 150억 짜리 아파트를 여러채 가처분 했다.(아파트는 준공을 앞두고 기업은행 천안 쌍용동지점 대출 발생을 위해 기표까지 마친날 저녁에 기업은행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등기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그들의 공모자인 사채업자 폭력배 강점X도 전세대에 대하여 가처분을 신청했다)
5) 창원지검 최영운검사실 ㅡ대질1일째:내가 진실을 밝히려고 우리회사 대표이사의 금전거래통장수백개를 조사해보니 같은시기에 거래가 없다는걸 허태일계장에게 주었다(이후에 내가 제출한 문서를 바탕으로 그들이 민사에 사용하였다. 내가 실수로 돈 300만원 받은내역을 부친내역으로 기제한것도 그들은 그대로 내역을 맞추어서 빌려준돈이 있어서 이자로 300만원을 받았노라 주장하였다)
6) 대질2일째ㅡ한장의 문서에 글씨체와 펜이 왜 이렇게 다르냐고 묻는 나에게 그녀는 "식탁에 볼펜이 3자루였지 않느냐? 내꺼. 그녀. 또 법무사. 그래서 pen글씨체가 다를수 밖에 없지 않느냐"답하니 허태일 수사관이 너털웃음을 웃는다.
※※※그녀는 창원에 있는 우리 회사 사무실에서 2007. 10. 9. 2억원의 3%이자 2,400만원을 준다는 문서를 우리가 보는데서 그녀자신이 작성하면서 펜이 3자루가 있어서 1장의 서류에 이 펜, 저 펜을 번갈아 사용하였기에 펜의 종류와 굵기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회사는 2007. 9. 경기도 평택의 박애병원 부속 상가건물로 본사를 이전하였고, 창원 KT건물은 9. 20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기에 10. 9.에 그녀를 만나서 그런 약속을 할 수도, 할 장소도 없었다.
7) 내가 2억원의 차용증서상에 이자율이 3%라 기재되어 있는데 3%면600만원이며. 3개월치면 1.800만원이 이자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2.400만원을 내한테 받을게 있다는거냐며 수사관에게 이 부분을 조사해달라하니 "나중에 할겁니다"고 답한다
8) 저녁6시10분경 "오늘은 야간조사를 해야하니 화장실도 다녀오고 15분쯤 뒤에 다시시작하자"고 수사관이 말하더니 갑자기 컴퓨터에 오류가 생겼단다. 조사내용을 중간중간 저장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날라가버리고 없어졌다며 하는수 없이 내일다시하자고 한다. 자신의 머리에 모두 들어있으니 작성해두겠다면서...
9) 어제에 이어서 조금더 수사하다가 끝내면서 수사기록을 확인하라 말하였으나 상대의 진술기록은 내가 볼수없다고 하면서 일부만 보여주었다.
10) 몇장되지도 않는 수사기록을 읽고있는데 검사 최영운이 나에게 막 야단을 쳐댄다."당신은 회사 사장이 여자한테 돈빌린거를 다 아느냐?"로 시작하여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니까 수사기록을 읽는데 무슨말을 써놨는지 눈으로 보고있으면서도 이해가 전혀 안됐다. "내가 살펴보니 돈거래가 없던데요?"이런 대꾸가 전부였다.
11) 창원지검 무혐의처분 ㅡ전일컴퓨터 오류로 다음날 00시부터 다시 수사를 재개한 것임.의 기록은 남았지만 수사기록이 날라갔다는 건 아무리 베테랑 수사관이라도 내가 질문한 이자율1.800만원과 2.400만원에서 그도 말문이 막혔고 다른 묘수가 없어서 였을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12) 부산 고검에 항고 ㅡ조사한번 없이 그 여자는 기소유예형을 받음.
13) 민사 1심 판결에 2억원이 있다는 식의 판결을 받음
14)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이희용변호사를 선임약속해놓고 첫기일에만 혼자 출석하였는데 판결날짜를 그자리에서 바로 잡았다.
15) 며칠뒤 주심 최종우판사님이 전화가 왔다. 변론기일에 원고가 하도 강력하게 어필하여 1심서류부터 자세히 다시 살펴보니 여씨여자가 많은 장난을 쳤더라 하신다. 이후에도 판사님은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은 나에게 여러번 전화를 주셨고 그래서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천운의 기회를 나는 얻었다. 판사님은 휴일에도 출근하여 일을 하시는걸로 보였다. ㅡ판사님이 내게 걸어오신 전화번호로 내가 다시 전화를 해보면 없는 전화번호로 나온다.
16) 2010.5.28.조정성립. 나는 380만원을 여씨여자한테 받아야하나 그돈을 안받기로 하고 조정을 하였다.ㅡ상대가 경매와 가압류를 진행하여 은행대출금 연장을 받지못하여서 밀린 이자가 7.000만원이나 되었다
★★★12일 뒤인 2010.6.10까지 모든 집행을 말소하라(16가지)는 엄명을 내렸으며.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상호확인한다는 조정문★★★★★★
17) 2011.10.11 에 내 소유 아파트2채에 각각 2억원의 가압류를 그녀의 동업자인 대질신문시에 처음본 나에게 펄쩍펄쩍뛰면서 난리를 부리던 남자 사채업자겸 폭력배인 김종X명의로 다시해왔다 ㅡ창원법원 정윤택 판사가 나에게 승소를 내렸다.
18) 2012.5. 그들은 또 2억원의 가압류를 내명의 토지에 하였고 이번에는 마산지원에 가서 남자사채업자명의로 나에게 보증채무금소송을 제기했다.ㅡ가압류사건은 김희동 판사 담당이였는데 재판중에 나에게 "아무런 염려말라. 모두 배상 받을수 있다"고 판사님이 말씀하셨으나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되었고. 그 사건은 "2억원의 대여금이 사실이 아닌줄 내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연대보증을 섰고 그 2억중에 1억원은 내가 책임이 있으므로 1억원과 불어난 이자를 합한 3억이상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황당한 판결을 받았다.
19)그보다 얼마전에는 부산고등창원재판부에서 회사대표 개인이 6.29ㅡ7.31. 일억원을 빌린것이 있다는 판결이 났지만. 8.16. 2억원은 아니다.란 판결이 났음에도 고등법원보다 더 낮은단계인 마산지원 1심에서 3억이상을 지급하란다.
20) 2016. 6. 23 대법원이 상고기각을 내리면서, 2억원과는 아무런 관련이없다는 내용의 7.31. 일억원의 대표개인의 차용금만 인정을 하였다.
21) 대법원의 판결문을 마산지원사건의 2심인 고등법원에 제출하였고 8.1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들은 마산지원 사건의 집행문을 두번 발급받아서 지난 6월 말까지 모두 46건의 강제집행을 해 왔었다. 그로인해 뭐가 남아있을것이며. 살아있는 자산이 있겠는가?
그런데 또 황당한 일이 계속 생긴다.
마산지원에서 승소한 판결로 또 고등법원에 며칠사이에 두번의 집행문을 부여 받아갔고 그것으로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 두가지 또 했다.
법원에 전화해서 따지니 판결내용으로 집행문을 발급해줄수밖에 없노라 한다. 46가지를 했고 또 두번을 더 집행해서 48가지를 집행당하면 당신들은 어떨거 같냐? 내일모레면 선고인데 꼭 그리 해줘야 해냐?고 말한게 전부다.
22)대법원의 판결내용으로만 봐도 그들에게 무한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했고. 또 대법원이 그 여씨여자 혼자한테만 아니라 공모자인 남자 김종x까지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묶어주어서 감사하기도 하던차인데 이런 간큰짓을 하는건 뭣때문일까?
2007. 8.16. 회사대표가 옆건물이웃 대부업체에서 2억원을 빌렸고 나는 그것에 연대보증을 섰다. 그돈은 약1개월뒤인 9.21. 아파트3채를 등기이전받은것을 시작으로 그녀의 사장인 대부업자 조영x은 2억원으로 26억5.000만원정도를 채권회수해갔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일에는 법원 공탁금 5.000여만원도 더 추심해가서 모두 27억원을 변제받아가는 로또 복권이 2ㅡ3번 당첨되는 행운을 누렸다.
또 그 여씨여자는 가짜 2억차용금증서로 50억원정도. 48가지의 채권자 행세를 했다.
대한민국법원 판사나 연수원출신 변호사나 사채업자 사기꾼 폭력배인 그들이나, 나 개업권유 중 누군가는 제정신이 아닌 미치광이 악마 정신병자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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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억울한 사건이 하루 빨리 해결 되시깋 빕니다
1. 경매는 3건. 가압류는 13건이나 되었다.
2. 고소장(웃기게도 경찰서에 그 고소장을 제출하면 돈을 받는건줄 알았다)
제가 만약에 개업권유님을 돕는 사람이라면 위 2건을 집중적으로 해부해야 할 것 같습습니다
억울하면 반드시 길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카체지기 님!
동감입니다.
★★【속보】국민TV 진짜 큰거 터트렸네요. 우와~ 소름이 저절로
참사의 대물림…1973년 한성호, 세월호와 판박이
http://cafe.daum.net/gusuhoi/KucF/1291
@重傳/이희빈 교수님. 부끄럽게도 당시까지는 형사고소.민사재판이란 단어의 뜻을 몰랐습니다. 대부업체 사장이 고소장이라고 써주는데. 약5줄정도의 고소장이였으며.그걸 경찰에 제출하면 돈 받을수 있다는 말을 하기에 그런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 고소장은 담당경찰관이 고쳐 3줄로 깔끔하게 정돈된 고소장으로 다시 만들어 주는 성의를 처음에는 보이더이다.
인감증명서 첨부해준거와. 여자집에서 대질신문한거 등 그 모든 지시를 검찰에서 경찰에게 지시한 거랍니다. 민사에서 검찰에 문서송부촉탁해보니 인감증명서가 차용증뒤에 붙어있더라고요.
@개업권유 好錢 고문님!
앞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스크랩] 손석희 앵커, 금수보다 못한 박근혜 만행을 폭로했군요
이 글의 조회수가 이 시각 현재 107,38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HSbn/913
세상은 요지경이라더니
요지경입니다
쟁점을 정리하여 끝내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운영자 회장 정대택 회장님!
무한 공유를 부탁 드립니다.
짝퉁!"대통령...박근혜 탄생비화' 50초'만 보세요
http://durl.me/cu43vh
PLAY
그동안 이렇게 위정자들이 개콘이나 씌워서 가리고 막으면 그만 인 줄 알고 있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이 땅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그동안 이렇게 정부 각 부처 블로거들을 제치고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랭킹 1 위를 달성하고 블로그 총 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장군,공무원 색출) (158) 회에 걸쳐 홍보하여 왔습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억울한 상황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떼오게 한 후 그것을 이용하여 사기꾼을 돕는 개 판친 경찰
그에 상응하여 더 높은 수를 이용하여 개판친 수사를 한 검찰
이게 나라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거리 아닌가
더우기 정의를 판결해야 하는 법원 파렴치 판사색끼가 사기꾼 편에 서서 허구의 사실로 판결하고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강탈해간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들이 존재하고 지속되어 가고 있는 한심한 나라
일반사회와 위 경찰 검찰 판사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보인다
피해자들 권리를 찾는 방법이 뭔지 생각해 봐야 할 일 아닌가
그 여자와 동업자겸 공모자인 사채업자 남자가 먼저 고소(사기, 사기미수, 무고)를 왜 왔었지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주장하는 모든것이 사실이기에 언제나 일관성이 있고, 정확한 기억에 준하여 진술하므로 번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들은 모두 지어낸 가짜이므로, 거짓이 탄로나면 또 다른 말을 하면서 그들의 주장은 수십차례 번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짓을 하는데 판사, 검사가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인감증명서 관련하여서는
내가 그 여자를 무고,위증으로 창원지검고소(무혐의)->부산고검(무고는 기각, 위증은 제기수사명령)->창원지검 2형사부이광민 검사님께서 왜 인감을 첨부시켜준 경찰을 가만히 놔뒀나?도 물으시더군요.
불태워 고문님!
국정프리핑-->대한민국정책포털-->공감코리아-->정책브리핑이라고 간판만 바꾸면 그만인가요?
http://www.korea.kr/main.do
법관들이 망치질을 하여 정본이라고 판결한 문서조차 "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 나에게 묻지 말라!" 고, 하는 법관들을 수사하라고 신고를 하여도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 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그 곳에서도 이렇게 하면 그만인 줄 알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2533
@개업권유 好錢 검사님.인감증명서 하나 첨부해준 경찰이 뭐 그리 대단한 잘못을 하였나요? 검찰에서는 경찰보다 10배는 더 많은 잘못을 하였지만, 증거가 안드러나는거고 경찰은 수사기법이 모자라니 증거가 드러나는 것일뿐인데...
밤9시 넘도록 형사부장님께 조사를 받으면서 "당신이 억울하다고 말하나 당신사건을 모두 가져오라 지시하여 내가 읽어보았다"하시며 캐비냇에서 꺼내시는데 엉뚱한 자료만 있었고, 정작필요한 사건기록은 없었다.
"그것 보시라니깐예. 이런짓들을 하고있지 않습니까?"라고 하고 9시반 넘어서 검찰청을 나와버렸고, 이후에 그 여씨여자는 (위증과 무고까지 추가되어) 기소가 되었죠.(이광민검사님은 부산지검 형사부장 발령)
@개업권유 好錢 형사재판 1심 피고인 무죄판결(이광민부장검사는 평택지청 형사부장 발령)->2심 피고인 무고,위증으로 법정구속8개월형->피고인상고. 대법원4개월뒤 직권사면.위증은 맞으나 무고는 아니다.->파기환송심.재판부장:어쩌다가 사태가 이 지경까지 확대되었나?
공판검사는 기록을 모두들고가서 증거목록을 만들어오라.검사는중요한증거 하나를 누군가의 지시로 빼돌림.결과는 2007.8.16.고소인측은 돈을 빌린 사실은 없고 차용증만 작성해주었다.로 판결->동시상고:고소일로부터5년3개월정도에 상고기각판결:
징역6월집행유예1년--이광민부장검사님은 기소를 잘못한것이 아님에도 현재 인천지방검찰청 경제수사단의 평단원이시다.오호!통제라!!!!!!
창원과 함께 울산법원도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이 아니라,
그저 시궁창에숨어서 먹잇감을 노리는 악어떼들에게 장악당한거 같습니다,
양말장사 고문님!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의 역사가 끊어져서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 죽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 정화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비밀 문서로 밝혀진 명성 황 후 최후의 날 이 시각 현재 조회 549,253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重傳/이희빈 양말장사.
제가 불태워의 글에 쓴 형사재판중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켜서 피고인의 파기환송심 재판장님이 공판검사한테 한탄을 하시면서 증거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라 지시하셨고,
재판정에서 판사남편둔 피고인의 변호사가 "증거목록을 모두 부정한다"고 답하니, 재판장"고소인의 탄원서를 읽어 보았나? 읽어보지 않았다면 열람복사하여 읽어 본 후에 동의, 부동의를 그때 말하라"
피고인 변호사는 고소인의 제출서류와 검사의 추송서를 2번에 걸쳐 열람복사 해가지고 다음 공판기일에 "모두 동의 합니다!!!" 라고 하였고, 그 동의한 내용은 검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개업권유 好錢 피고대리인은 피고와 동격이며, 이미 2억원이 없다고 분명한 자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법원 판사는 2007.8.16.2억원의 차용증 하나에 " 2억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연대보증을 섰고, 1억원은 책임이 있으므로 3억이상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다는거죠.
한참뒤에 그 여자의 통장거래내역을 다른사건에서 조회 해보니 당시 피고인의 대리인은 파기환송심때 문서 열람복사 한 후에 그여자 통장으로 3,500만원을 반환하였고.
2012. 5. 25. 또 누군가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더라구요. 그 돈을 누가 받았는지는 모르나 2012.8.30. 그여자가 징역8개월형의 법정구속이 돼버렸으니
대법원에라도 로비하여서 4개월만에 직권사면을
@개업권유 好錢 받을수 있도록 누군가가 했겠죠. 나는 그때 법무부 장관님께 탄원서를 제출하여 여자는 구속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더 강도높은 법원의 핍박을 받아서 전재산을 씨도 안남기고 다 뺏기고, 모든 증거 따윈 아무런 소용없고,
본인들의 자백도 무용지물이였으며, 기판력이 10번있어도 채증법칙은 우리한테 쓸모가 없게 된 거랍니다.
@개업권유 好錢 고문님!
이렇게 댓글을 쓰시면 이 댓글은 님의 글에 대하여 님께서 댓글을 올리신
즉, 자문 자 답(自問自答) 하신 결과가 되어서 상대방(양말장사.임)에게 전달되지 않으니
앞으로 회원 님과 서로 응원과 격려의 교감을 나누시려면 이렇게 상대방이 쓴 댓글의 우측에 보시면
답글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것이니 그 글자를 클릭하시면 글을 쓰실 수 있는 또 다른 창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 창 안에 글을 쓰신 다음 등록하시면 이와 같이 글이 써지면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사건 윤각이 잡힐듯 하나 카페에서 한계가
있군요
2억원 연대보증에 26억원을 회수해 갔다. 정말 희한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왜 존재합니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 나라의 법원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판사의 엉터리판결을 묵인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강탈하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는 대법원 만이라도 없어졌으면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강탈하면서 또 존경까지 받으려하는 하늘이 두렵지 않은 오만불손, 안하무인의 집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