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대한민국의 창원법원 2
개업권유 好錢 추천 2 조회 808 16.07.29 19:51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억울한 사건이 하루 빨리 해결 되시깋 빕니다

  • 1. 경매는 3건. 가압류는 13건이나 되었다.
    2. 고소장(웃기게도 경찰서에 그 고소장을 제출하면 돈을 받는건줄 알았다)

    제가 만약에 개업권유님을 돕는 사람이라면 위 2건을 집중적으로 해부해야 할 것 같습습니다

  • 억울하면 반드시 길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 16.07.30 00:37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카체지기 님!
    동감입니다.
    ★★【속보】국민TV 진짜 큰거 터트렸네요. 우와~ 소름이 저절로
    참사의 대물림…1973년 한성호, 세월호와 판박이
    http://cafe.daum.net/gusuhoi/KucF/1291

  • 작성자 16.07.30 11:41

    @重傳/이희빈 교수님. 부끄럽게도 당시까지는 형사고소.민사재판이란 단어의 뜻을 몰랐습니다. 대부업체 사장이 고소장이라고 써주는데. 약5줄정도의 고소장이였으며.그걸 경찰에 제출하면 돈 받을수 있다는 말을 하기에 그런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 고소장은 담당경찰관이 고쳐 3줄로 깔끔하게 정돈된 고소장으로 다시 만들어 주는 성의를 처음에는 보이더이다.
    인감증명서 첨부해준거와. 여자집에서 대질신문한거 등 그 모든 지시를 검찰에서 경찰에게 지시한 거랍니다. 민사에서 검찰에 문서송부촉탁해보니 인감증명서가 차용증뒤에 붙어있더라고요.

  • 16.07.30 12:03

    @개업권유 好錢 고문님!
    앞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스크랩] 손석희 앵커, 금수보다 못한 박근혜 만행을 폭로했군요
    이 글의 조회수가 이 시각 현재 107,38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HSbn/913

  • 세상은 요지경이라더니
    요지경입니다
    쟁점을 정리하여 끝내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 16.07.30 00:39

    운영자 회장 정대택 회장님!
    무한 공유를 부탁 드립니다.
    짝퉁!"대통령...박근혜 탄생비화' 50초'만 보세요
    http://durl.me/cu43vh

  • 16.07.30 00:35

    그동안 이렇게 위정자들이 개콘이나 씌워서 가리고 막으면 그만 인 줄 알고 있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이 땅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그동안 이렇게 정부 각 부처 블로거들을 제치고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랭킹 1 위를 달성하고 블로그 총 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장군,공무원 색출) (158) 회에 걸쳐 홍보하여 왔습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 16.07.30 08:20

    억울한 상황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떼오게 한 후 그것을 이용하여 사기꾼을 돕는 개 판친 경찰
    그에 상응하여 더 높은 수를 이용하여 개판친 수사를 한 검찰
    이게 나라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거리 아닌가

    더우기 정의를 판결해야 하는 법원 파렴치 판사색끼가 사기꾼 편에 서서 허구의 사실로 판결하고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강탈해간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들이 존재하고 지속되어 가고 있는 한심한 나라

    일반사회와 위 경찰 검찰 판사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보인다

    피해자들 권리를 찾는 방법이 뭔지 생각해 봐야 할 일 아닌가

  • 작성자 16.07.30 12:05

    그 여자와 동업자겸 공모자인 사채업자 남자가 먼저 고소(사기, 사기미수, 무고)를 왜 왔었지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주장하는 모든것이 사실이기에 언제나 일관성이 있고, 정확한 기억에 준하여 진술하므로 번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들은 모두 지어낸 가짜이므로, 거짓이 탄로나면 또 다른 말을 하면서 그들의 주장은 수십차례 번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짓을 하는데 판사, 검사가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인감증명서 관련하여서는
    내가 그 여자를 무고,위증으로 창원지검고소(무혐의)->부산고검(무고는 기각, 위증은 제기수사명령)->창원지검 2형사부이광민 검사님께서 왜 인감을 첨부시켜준 경찰을 가만히 놔뒀나?도 물으시더군요.

  • 16.07.30 12:08

    불태워 고문님!
    국정프리핑-->대한민국정책포털-->공감코리아-->정책브리핑이라고 간판만 바꾸면 그만인가요?
    http://www.korea.kr/main.do
    법관들이 망치질을 하여 정본이라고 판결한 문서조차 "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 나에게 묻지 말라!" 고, 하는 법관들을 수사하라고 신고를 하여도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 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그 곳에서도 이렇게 하면 그만인 줄 알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2533

  • 작성자 16.07.30 12:15

    @개업권유 好錢 검사님.인감증명서 하나 첨부해준 경찰이 뭐 그리 대단한 잘못을 하였나요? 검찰에서는 경찰보다 10배는 더 많은 잘못을 하였지만, 증거가 안드러나는거고 경찰은 수사기법이 모자라니 증거가 드러나는 것일뿐인데...
    밤9시 넘도록 형사부장님께 조사를 받으면서 "당신이 억울하다고 말하나 당신사건을 모두 가져오라 지시하여 내가 읽어보았다"하시며 캐비냇에서 꺼내시는데 엉뚱한 자료만 있었고, 정작필요한 사건기록은 없었다.
    "그것 보시라니깐예. 이런짓들을 하고있지 않습니까?"라고 하고 9시반 넘어서 검찰청을 나와버렸고, 이후에 그 여씨여자는 (위증과 무고까지 추가되어) 기소가 되었죠.(이광민검사님은 부산지검 형사부장 발령)

  • 작성자 16.07.30 12:30

    @개업권유 好錢 형사재판 1심 피고인 무죄판결(이광민부장검사는 평택지청 형사부장 발령)->2심 피고인 무고,위증으로 법정구속8개월형->피고인상고. 대법원4개월뒤 직권사면.위증은 맞으나 무고는 아니다.->파기환송심.재판부장:어쩌다가 사태가 이 지경까지 확대되었나?
    공판검사는 기록을 모두들고가서 증거목록을 만들어오라.검사는중요한증거 하나를 누군가의 지시로 빼돌림.결과는 2007.8.16.고소인측은 돈을 빌린 사실은 없고 차용증만 작성해주었다.로 판결->동시상고:고소일로부터5년3개월정도에 상고기각판결:
    징역6월집행유예1년--이광민부장검사님은 기소를 잘못한것이 아님에도 현재 인천지방검찰청 경제수사단의 평단원이시다.오호!통제라!!!!!!

  • 16.07.30 11:50

    창원과 함께 울산법원도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이 아니라,
    그저 시궁창에숨어서 먹잇감을 노리는 악어떼들에게 장악당한거 같습니다,

  • 16.07.30 12:16

    양말장사 고문님!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의 역사가 끊어져서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 죽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 정화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비밀 문서로 밝혀진 명성 황 후 최후의 날 이 시각 현재 조회 549,253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 작성자 16.07.30 12:41

    @重傳/이희빈 양말장사.
    제가 불태워의 글에 쓴 형사재판중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켜서 피고인의 파기환송심 재판장님이 공판검사한테 한탄을 하시면서 증거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라 지시하셨고,
    재판정에서 판사남편둔 피고인의 변호사가 "증거목록을 모두 부정한다"고 답하니, 재판장"고소인의 탄원서를 읽어 보았나? 읽어보지 않았다면 열람복사하여 읽어 본 후에 동의, 부동의를 그때 말하라"
    피고인 변호사는 고소인의 제출서류와 검사의 추송서를 2번에 걸쳐 열람복사 해가지고 다음 공판기일에 "모두 동의 합니다!!!" 라고 하였고, 그 동의한 내용은 검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16.07.30 12:49

    @개업권유 好錢 피고대리인은 피고와 동격이며, 이미 2억원이 없다고 분명한 자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법원 판사는 2007.8.16.2억원의 차용증 하나에 " 2억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연대보증을 섰고, 1억원은 책임이 있으므로 3억이상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다는거죠.
    한참뒤에 그 여자의 통장거래내역을 다른사건에서 조회 해보니 당시 피고인의 대리인은 파기환송심때 문서 열람복사 한 후에 그여자 통장으로 3,500만원을 반환하였고.
    2012. 5. 25. 또 누군가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더라구요. 그 돈을 누가 받았는지는 모르나 2012.8.30. 그여자가 징역8개월형의 법정구속이 돼버렸으니
    대법원에라도 로비하여서 4개월만에 직권사면을

  • 작성자 16.07.30 12:53

    @개업권유 好錢 받을수 있도록 누군가가 했겠죠. 나는 그때 법무부 장관님께 탄원서를 제출하여 여자는 구속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더 강도높은 법원의 핍박을 받아서 전재산을 씨도 안남기고 다 뺏기고, 모든 증거 따윈 아무런 소용없고,
    본인들의 자백도 무용지물이였으며, 기판력이 10번있어도 채증법칙은 우리한테 쓸모가 없게 된 거랍니다.

  • 16.07.30 12:56

    @개업권유 好錢 고문님!
    이렇게 댓글을 쓰시면 이 댓글은 님의 글에 대하여 님께서 댓글을 올리신
    즉, 자문 자 답(自問自答) 하신 결과가 되어서 상대방(양말장사.임)에게 전달되지 않으니
    앞으로 회원 님과 서로 응원과 격려의 교감을 나누시려면 이렇게 상대방이 쓴 댓글의 우측에 보시면
    답글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것이니 그 글자를 클릭하시면 글을 쓰실 수 있는 또 다른 창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 창 안에 글을 쓰신 다음 등록하시면 이와 같이 글이 써지면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 사건 윤각이 잡힐듯 하나 카페에서 한계가
    있군요

  • 16.07.31 09:44

    2억원 연대보증에 26억원을 회수해 갔다. 정말 희한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왜 존재합니가?

  • 작성자 16.08.01 13:11

    제 개인적으로는 이 나라의 법원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판사의 엉터리판결을 묵인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강탈하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는 대법원 만이라도 없어졌으면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강탈하면서 또 존경까지 받으려하는 하늘이 두렵지 않은 오만불손, 안하무인의 집단이죠.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