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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광장(보훈가족을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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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 게시판 신차 세금다내고 구입해 2대가 된경우?
김민주(인수.70.서울) 추천 0 조회 393 23.09.27 11:1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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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기존차량을 처분해야 신차를 유공자 차량으로 등록이 됩니다

  • 세금관련 문제는 보훈처와 관계없습니다. 기존에 세금면세받고 구입한 차량 보유하고 계시면 세금혜택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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