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기존차구입시 세금면세 받고 구입후 지금 신차 세금다내고 구입해 2대가 된경우 세로산 차로 유공자등록차로 바꾸게되면 구입시 세금해택 토해내야되나요?
첫댓글 기존차량을 처분해야 신차를 유공자 차량으로 등록이 됩니다
세금관련 문제는 보훈처와 관계없습니다. 기존에 세금면세받고 구입한 차량 보유하고 계시면 세금혜택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첫댓글 기존차량을 처분해야 신차를 유공자 차량으로 등록이 됩니다
세금관련 문제는 보훈처와 관계없습니다. 기존에 세금면세받고 구입한 차량 보유하고 계시면 세금혜택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