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을 하기전 극동건설과 그 자회사인 극동요업을 인수하기 위해 잠깐 살펴봤던 회사를 인수해간 웅진그룹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네요. 학습지라는 새로운 영역, 정수기와 비데 렌탈영업이라는 아이디어, 다양한 신제품 출시로 각광을 받던 웅진식품까지..
윤석금회장이 몇 년 전 새로운 웅진그룹이라는 모토로 극동건설을 인수하면서 결국 이런 아픔을 겪게 되었네요. 새로운 웅진하면서 인수한 것이 건설회사였다는 것도 우습고, 패러다임이 변하는 부동산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는 과거 회귀적인 판단미스가 결국 화를 불렀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26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웅진홀딩스와 자회사인 극동건설에 대해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극동건설은 올 건설회사 도급순위 38위 업체로 2007년 8월 웅진그룹에 편입된 이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부실화되면서 자금 유동성이 크게 악화됐다.
웅진홀딩스로부터 수차례 신규자금을 지원받았지만 현금 유동성 악화로 지난 25일 만기 도래한 150억원의 지급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극동건설과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등을 자회사로 둔 웅진홀딩스는 수익성이 악화된 극동건설에 자금을 추가 지원했으나 지속된 금융 비용의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 등을 겪어오다 결국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주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를 적용,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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