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을 보려고 무단으로 의약품을 유출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던 간호장교 A씨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군 검찰단은 A씨에 대해 군용물(의약품) 횡령 혐의와 무단이탈 혐의로 수사했는데 지난 20일 각각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A씨 측은 26일 본지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악의적 제보로 한 인터넷 매체가 제대로 된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여군이 BTS를 보려고 위법 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됐다”면서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던 간호장교만 사회적으로 욕을 먹고 대대적인 군 검찰 조사까지 받는 피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일단 억울함은 어느 정도 풀었다”고 했다.
최근 한 매체는 제보자 등을 인용해 지난 1월 A씨가 상급자 보고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의약품을 들고 BTS 진이 근무하는 신교대에 예방주사를 놓으러 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군 검찰은 군용물 횡령 혐의와 무단이탈 혐의로 지난달부터 A씨를 조사해왔다.
하지만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TS 진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다고 신교대 측의 업무 협조 요청을 받아 직속상관인 의무반장에게 보고하고 의약품을 들고 신교대에 갔던 것뿐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군 검찰은 지난 20일 A씨가 군용물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무단이탈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대 지휘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로 결론을 내렸다.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현 상황에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A씨 법률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A씨는 직속상관인 의무반장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은 뒤에 협조 요청지로 업무를 하러 간 것”이라면서 “통상 회사 직원이 이 정도로 일로 회사 사장에게 세세히 보고하지 않듯 A씨가 소속 부대의 지휘관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근무 이탈 혐의를 씌우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말했다. A씨 측은 이와 관련 추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댓글 여자가 연예인 보러 근무지 이탈했다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또 일 키웠겠지 뭐
어휴 고생하셨다. 악의적 제보한놈들도 글코 팩트체크안하고 퍼다 나르는 매체들도 정신좀차려라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한남 버러지새끼들 때문에 고생하셨네
진짜 기레기는 자기가 쓰는게 기사인지 일기인지 생각 좀 하면서 쓰자..
진짜 어이없렀어...
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에 군 검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