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민사판결이후 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융기관 6곳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후
채권자가 채무자인 저에게 연락을 했고,
만나서 채권자가 합의금을 제시하고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시한 금액을 수표로 주었으나, 채권자와 채권자가 동건관련하여 민사소송 선임한
변호사님간 수수료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면서, 채권자가 저에게 이것으로 합의되어 끝났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후, 일련의 시간이 지나서도 채권자는 채권자의 민사소송 변호사님간 수수료건이해결이 되지않았고,
채무자인 저는 금융기관 추심이 풀리지 않아 채무자인 저는 합의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서가 없어
찜찜한 나머지(누군가가 합의서가 없으면 통화를 하여 관련 내용을 녹음하라고 하여) 채권자에게 전화를
해서 구두합의내용을 통화녹음하였습니다.
(첨부녹취록 참조)
제가 궁금한 것은...
1. 채무자는 채권자가 요구한 합의금액을 전부주고 합의를 했으나 채무자의 상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한부분에 대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채권자가 동건에 대해 합의완료를 했다는
내용확인이 담긴인하는 통화내용을 녹취를 했는데 합의서로써의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2.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미 채권자가 요구한 금액을 변제하고 구두합의 완료 되었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완료된 부분이 채권자와 민사소송 선임변호사님 두분사이의 수수료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것 같은데, 이부분이 채권자와의 합의완료된 부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인지?
3. 채권자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여 변제후 합의완료된 건에 대해 채권자가선임변호사와의 관계를 이유로
채권추심 & 압류를 풀어주지 않으면, 채무자인 저는 채권자와의 통화내용 눅취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면 재판부에서 통화녹취내용에 채권자의 합의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로 갈음해 주는지요?
4. 청구이의의 소 제기시, 만약에, 채권자가 선임변호사와의 미해결건등을 이유로 기존에 구두합의(통화녹취)를
부정한다면 기존에 채무자가 채권자와 합의후 채권자와 채무자간 구두합의내용이 담긴 통화녹취는
효력이 없어지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