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 출생연도 | 지원금액 |
만 0세 | 2013.1.1일 이후 | 월 39.4만원 |
만 1세 | 2012.1.1 ~ 2012 12.31 | 월 34.7만원 |
만 2세 | 2011.1.1 ~ 2011.12.31 | 월 28.6만원 |
만 3세 | 2010.1.1 ~ 2010.12.31 | 월 22만원 |
만 4세 | 2009.1.1 ~ 2009.12.31 | 월 22만원 |
만 5세 | 2008.1.1 ~ 2008.12.31 취학 유예, 연기일 경우] (2007.1.1 ~ 2007.12.31) | 월 22만원 |
취학아동 | 2007.1.1 ~ 2001.12.31 | 월 10만원 |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우리, 하나sk, KB국민(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음)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② 가정양육 시
- 어린이집 ,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개월~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 (취학전 연령의 12월)까지는 월 1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 지원기간 순출식 : 대상아동의 출생년 + 6년의 12월까지 지원
6. 서비스 간 변경신청
- 영유아보호자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아동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마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신청 없이 시서이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 함)
‣변경신고일 기준
변경기준 | 지원내용 | |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 |
양육수당 → 보육료 | -양육수당 미지급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 → 양육수당 |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 | - 해당 월 양육수당 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
유아학비 → 양육수당 |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익월 1일자 |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해당월 자격책정된 신규서비스 지원 (이전자격 지원불가) - 자격책정일이 15일 이내일 경우 | - 해당 월 변경이전 서비스 지원 (신규서비스 지원은 익우러 1일부터) -자격책정일이 16일 이후일경우 |
‣ 서비스간 변경 기준
변경구분 | 지원내용 * 변경처리 익월 1일 반영 (월기준) | |
보육료 ↕ 영아 종일제 | 보육료 → 영아종일제 | 영아종일제 → 보육료 |
- 변경신청 월 말일까지 보육료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
양육수당 ↕ 영아 종일제 |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
- 변경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급 - 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 |
보육료 ↕ 유아학비 | 보육료 → 유아학비 | 유아학비 → 보육료 |
- 유아학비 신청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
예영키드컬리지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