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회관 개관.중문 관광야시장 개장' | ||||
서귀포시, 갑오년 새해 달라진 주요 시책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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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2014년 갑오년을 맞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은 기초연금제도 도입,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개관, 중문 관광야시장 개장, 혁신도시 버스노선 신설 등이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시민들이 알면 도움이 되고 생활 증진을 위해 달라진 주요 시책과 제도를 6개 분야 30가지 시책으로 정리해 21일 발표했다.
올해는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한 복지․민원 분야의 변화 외에도 문화예술․의료, 민생 분야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에 중점을 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시는 전했다.
분야별로 주요 달라진 사항을 보면 올해 최저 생계비가 전년대비 5.5%인상된다. 지난해까지 4인가구 기준 154만6000원이였던 최저생계비가 올해부터 163만원으로 8만4000원 인상된다.
또, 7월부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게 기존 1인 최대 9만6800원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에서 최대 월20만원 정액 지원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로 시행된다.
중증장애인 기초급여액이 기존 월 9만6800원이 올 하반기부터 월 20만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자 범위도 소득하위 63%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해 지원된다.
또한 올 4월부터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기존 1~2급 장애인 및 3급 뇌병변 장애인에서 3급 전체 장애인까지 확대해 지원하게 된다.
이와더불어 소득 수준 및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셋째 아이부터 매월 5만 원씩 지원받던 양육수당을 올해부터는 둘째 아이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매월 5만원씩 1년간 지급하게 된다.
1월부터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가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시설 등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안전․건강․영양 ▴통학차량 운영현황 등 운영과 관련된 주요 6개 항목이다.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혁신도시 내에 30억원 투자돼 올해 신축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어린이집 지원기능 외에 일시보육, 육아정보, 공동나눔터 및 도서․장난감 대여, 가정양육 지원기능 등 종합적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분야에서 달라지는 사항들을 보면 서귀포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귀포시종합문예회관이 대공연장 802석, 소공연장 190석의 규모로 올해 개관된다. 또, 서귀포시 문화예술인들의 오랜숙원인 문화예술인의 집이 서귀포종합문예회관 부지 내에 2015년 개관을 목표로 신축된다.
이와함께 상반기부터 ‘예술의 전당 기획․공연’을 동시 생중계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우선 김정문화회관에 영상중계시스템을 갖춰 월 1~2회 예술의 전당 예술공연 및 전시콘텐츠를 생중계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서귀포시가 휴양예술특구로 지정된 가운데 시는 전국 최초의 휴양․예술 도시 이미지 브랜드를 선점했다고 보고 휴양예술특구의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특화사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4월 제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지상 2층 규모로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 전시실 등 생활체육 및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체육시설인‘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가 개관된다.
보건의료분야에서 달라지는 상황들을 보면 지난달 26일 지상 4층, 300병상 규모로 신축된 서귀포의료원이 개원했고, 올 4월부터 뇌혈관 환자 진료 및 24시간 분만이 실시된다. 또, 제주권역재활병원이 지상 7층 150병상 규모로 올해 1월 21일 개원돼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된다. 진료분야는 뇌신경, 척수손상, 인지․치매, 통증재활 21개 분야로 운영된다.
선택적 예방접종인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 36~59개월 아동에 대해서만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을 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6개월~59개월까지 확대해 지정된 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한다.
올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 실시된다. 지난해 까지는 150㎡ 이상의 음식점 등의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내년부터는 100㎡이상 규모의 음식점 등 영업소는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1차산업․경제분야에서 달라지는 점은 올해부터 '친서민 5대 농정시책 지원지침'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GAP 인증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스프링클러 및 양수 장비 세트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지원한다.
중문향토오일시장에 2억원을 투자, 7월에 관광야시장을 개장해 관광객에게 야간 볼거리와 쇼핑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한도액이 확대되고 동물 등록제 등록수수료 한시적 무료, 전자 어업허가증 제도 시행, 독거노인세대 가스안전장치 설치 지원 등이 시행된다. 환경도시 분야에서 달라지는 점은 혁신도시 입주자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노선을 신설한다. 운행은 개학시기에 맞춰 3월부터 운행한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3년 7월 16일 제정돼 올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단독주택 연면적165㎡이하, 다가구 330㎡이하이고 다세대주택은 세대 당 전용면적 85㎡이하이다.
또, 영세영업자 등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무료로 간판 디자인을 지원해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휴양림에 숲 유치원 등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림휴양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민원분야에서 달라지는 점은 올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되어 공공기관에서 전입 등 각종 민원신청이나 서류 제출할 때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하며 우편․택배, 인터넷 쇼핑, 부동산 매매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된다.
자동차의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기한이 기존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에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연장되고,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 변경 등에 따른 변경등록 기한이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외에도 6. 4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지방세ARS 간편납부시스템’이 구축돼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세금 납부 뿐만 아니라 2올해부터 지방세 환급, 자동차 연납 신청도 전화 한통화로 ONE-STOP 신청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고지 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