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동네 목욕탕 / 파란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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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 될 수 없는 이태원·세월호…국민보호 의무 어디에
[이태원 참사]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 대처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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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 대처가 부적절했지만, 탄핵사유는 아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대형 참사가 탄핵 사유로 처음 등장한 건 8년여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가 처음이다. 당시 헌재는 박 대통령 파면하면서도 ‘세월호 참사’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부적절한 재난 대처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일까.전문 기사로
첫댓글 각자도생,,도대체 국가의 존재는 뭘까
내말이 이게 나라냐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가 없어......
이게 어떻게 국가임
첫댓글 각자도생,,도대체 국가의 존재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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