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도시
-현재1주택자, 이사갈때 처분계획있음
-현재대출있음(화물차할부. 8000만원정도)
-신용 910점정도
-운수업사업자이며 연소득 많이 안잡힘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8000만원,소득금액이1500만원
(현금매출이 많은데 이부분은 카드사용내역이나 통장입출금내역으로 추정소득산출하여 소득으로 인정해줄까요?)
급하게 이사를 가야할거같아서 구두계약전에 은행을 갈 시간이 없어 일단 자문 구해봅니다. 자세한건 은행상담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집에잘 못들어가며 일하는지라 대출여부만 좀 알아보고 은행방문하려합니다.
아파트담보대출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전세라도 구해서 이사갈예정인데 전세자금대출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로울까요?
첫댓글 카드사용내역으로 잡는 소득은 최대 연봉5천입니다
기존 할부대출이 있어서 dsr차감들어가면 많이는 안나오지 싶습니다
일단 화물차할부는 끝내고 봐야겠네요..ㅜㅜ
아파트 따로대출받은거없으면
매매 금액에 %로 나오지않나요?
아파트도 dsr40%적용 한다는말을 들어서요
@리듬맨 요즘 부동산경기박살나서 그런게생겼나보군요..
제가상담받을때 나라에서하는것만따로심사받아서조건맞아야됐고 담보대출은 서류 깨끗하면 그냥해주건데..
@절간턴수녀 구축아파트한채있는거 처분하고 조금 더 보태서 이사가고 싶어도 사업자특성상 소득인정이 많이 안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