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제도신설을 위한 침구계의 사업방향이 의료법개정과 한의사가 자격도 없이 침구술을 시술함에 따라 침구시술권한을 가진 침구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청구 등 두 가지로 병행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침구사협회(회장 신태호)에 따르면 침구계는 입법부를 통한 침구사신설 추진과 함께 “한의사는 침구시술자격이 없다”는 종래의 입장을 헌재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침구사제도부활을 자연스레 이뤄내겠다는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지난 1993년 헌법재판소는 침구사자격이 없는 재야침구인이 제기한 ‘한의사는 침구시술자격이 없는데도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료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당시 헌재는 청구인인 이석원씨(한국침술연합회장)에 대해 “한의사가 침구시술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침구사자격이 없는 청구인의 지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각하 이유였다.
즉 한의사에 대한 침구시술을 단속해도 청구인으로선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각하의 주된 이유였다.
침구협이 의료법개정을 통한 침구사신설을 국회를 통해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현직 침구사명의로 한의사의 침술시술자격이 없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것은 당시 헌재의 각하판결이 청구인이 침구사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려진 판단으로 보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침구협은 “현행법상 한의사는 침구술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가 1962년 침구의료행위를 한의사의 업무영역으로 하는 제도가 정비됐다고 주장하지만 의료법 어디에도 침구시술이 한의사의 직역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잘못된 유권해석을 해 배우지도 않고 전혀 검증절차도 거친 적이 없는 한의사에게까지 침구시술을 허용하고 이를 합법화하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침구협은 “복지부는 침구사제도가 도입되면 의료체계가 혼란해진다고 주장하지만 전문화돼온 침구의 역사를 무시하고 ‘한약전문인(한의사)’에게 터무니없이 침구에 대해서까지 독점적인 권리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억지로 부여한데서 혼란이 초래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침구협은 또 의료법 제25조 제1항을 ‘의사에 의한 의료행위 독점제도의 부당성’을 위헌소지가 있는 문제조항으로 꼽았다.
침구협은 ‘의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독점제도’와 관련, “이는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의사 아닌 명의가 있다고 해도 반드시 의사에게만 치료를 받으라는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고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침구협은 입법부를 통한 의료법개정은 시너지효과 등을 고려, 범침구계가 규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