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해제
- 성북구 정릉동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
→ 2015. 7. 15 제1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조합이 해산되어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
- 주민들의 뜻에 따라 자율적 건축허가 등 개발 허용
□ 서울시는 성북구 정릉동 170-1번지 일대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해제안건에 대하여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 길음4재정비촉진구역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성북구청장이 주민 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 구역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제를 원하고 있는 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7월 중으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에서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대상지 위치도 1부. 끝.
□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대상지
❍ 주택재개발 - 1개 구역(12,056㎡)
연번 |
자치구 |
사업구분 |
위 치 |
해제요청동의 |
조합 |
해제근거규정 |
동의율(%) |
해제에 동의한 조합원수 |
조합설립
동의자수 |
1 |
성북구 |
재개발 |
정릉동 170-1번지 일원 |
51 |
51 |
100 |
14.3.12
(해산) |
도정법제4조의3
제3항 |
2015/07/16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