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판결주소하자21가단5290217판결문제공불가(박윤숙530-1762,김현준사장3496-4152,이현준3423-6494,정연호3671-8120,김병선7614)서울보상1센터3팀이송조치
전대차 계약취소(김현준 사장 3496-4152 이현준 3423-6494) 21가단 5290217 (정연호 3671-8120 김병선 7614)서울보상 1센터 3팀 이송조치
소장판결 주소하자 21가단 5290217 판결문 제공 불가(박윤숙 530-1762)(정연호 3671-8120 김병선 7614) 서울보상 1센터 3팀 이송조치
보낸사람:정연호 <jungyeon@>
날짜: 22.07.14 17:29 GMT +0900
제목: 안녕하세요. 서울보증보험입니다. - 보증보험증권 발송
안녕하세요 서울보증보험 정연호입니다.
귀하가 유선으로 요청하신 공탁보증보험 증권이 금일자로 발송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번호 : 11043-0163-5320)
날짜: 22.07.14 16:05 GMT +0900
제목: 안녕하세요. 서울보증보험입니다. - 판결문 회신
첨부파일: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 5290217).pdf
안녕하세요 서울보증보험입니다.
귀하가 유선으로 요청하신 귀하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소송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90217 건물인도) 송부드립니다.
날짜: 22.07.15 17:54 GMT +0900
제목: [민원알림]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메일은 양*자 회원님에게 발송된 메일입니다.
민원 접수 안내
양*자님께서 2022년 07월 13일 신청하신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
신청번호민원제목접수기관
1AA-2207-0430307 |
전대차 계약취소(김현준 사장 3496-4152... |
국토교통부 |
보낸사람:신용보증기금이은혜 <ehlee@kodit.co.kr>
날짜: 22.07.14 16:04 GMT +0900
제목: 민원신문고 재회신 요청의 건
첨부파일: 민원회보서.pdf
,
신용보증기금 고객지원부 이은혜 차장입니다.
(053.430.4500)
2022.7.14일 유선통화를 통해 요청하신 민원회보 내용을 메일로 재송부드립니다.
당초 요청하신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은 첨부내용과 동일함을 안내드리며,
민원신문고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당초 등록하신 메일함이 가득차서 송부를 받지 못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낸사람:강남구청총무과 김정민 <wangs2012@>
날짜: 22.07.15 09:48 GMT +0900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접수번호 20220713807929)
(응답소접수번호 20220627808949)은 현재 확인결과, 우체국 우편발송이 진행중이며 등기번호는 1091806702724 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 총무과 담당자 김정민 ☎02-3423-5163. 끝.
보낸사람 통신분쟁조정센터 무허가 조하란 <joharan@>
날짜: 22.07.15 10:56 GMT +0900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
첨부파일: 민원 회신 (역삼동 837-7 통신분쟁조정센터 무허가 건물 단속 요청)_시행문.hwp
보낸사람:공사홈페이지<irocku@ex.co.kr>
날짜: 22.07.14 13:44 GMT +0900
제목: 요청자료 송부
첨부파일: 공사홈페이지.PNG
https://www.ex.co.kr/site/com/pageProcess.do
박성무 054-811-1252
보낸사람: 박범진 <polaris@>
날짜: 22.07.15 09:35 GMT +0900
제목: (재전송) [한국도로공사] 제보사항 처리결과 회신
첨부파일: 제보사항 처리결과 회신.pdf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입니다.
귀하께서 우리 공사 감사실로 제기하신 민원사항(장ㅇ구 팀장 폭언 메일 제보)과 관련하여,
감사실 조치 결과를 첨부와 같이 회신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문의하신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총무처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하부터 총무처에서 답변드립니다.)
추가적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도로공사 총무처 고객팀 (담당자 강소여 과장, 054-811-2057, bloom@ex.c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한국도로공사 감사실 부정부패신고센터
(전화) 054-811-1259
(FAX) 054-811-1299
(담당자) 박범진 차장
------------------------------------
보낸사람:부정부패신고센터박범진 <polaris@>
날짜: 22.07.15 09:35 GMT +0900
제목: [한국도로공사] 민원 접수증 (담당자 연락처 포함)
첨부파일: 접수증(2022012303).pdf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입니다.
귀하께서 우리 공사로 제기하신 민원 접수증을 첨부와 같이 송부드리며,
해당 민원은 민원처리부서인 순천지사가 처리 중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순천지사 김동인 대리, 061-883-6411)
------------------------------------
한국도로공사 감사실 부정부패신고센터
(전화) 054-811-1259
(FAX) 054-811-1299
(담당자) 박범진 차장
------------------------------------
보낸사람: 정순정 <dhkwl@>
날짜: 22.07.14 13:59 GMT +0900
제목: 서초구 세무관리과입니다.
첨부파일: 지방세징수법(법률)(제18794호)(20220203).hwp
지방세징수법 보내드립니다.
서초구 세무관리과 38세금징수팀 정순정 |
☎ 02.2155.7378
보낸사람: 정순정 <dhkwl@>
날짜: 22.07.11 12:02 GMT +0900
제목: 압류해제통지서 보내드립니다.
첨부파일: 해제통지서.pdf
서초구청 세무관리과입니다.
압류해제통지서 보내드립니다.
서초구 세무관리과 38세금징수팀 정순정 |
☎ 02.2155.7378
보낸사람: 민하예나 <hyn1234@>
날짜: 22.07.13 09:01 GMT +0900
제목: 안녕하세요. 서초구청 세무관리과입니다.
첨부파일: 국세징수법(법률)(제09265호)(20090204).pdf
안녕하세요 서초구청 세무관리과입니다.
관련 법 조항 보내드립니다.
보낸사람: 민하예나 <hyn1234@>
날짜: 22.07.11 16:25 GMT +0900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첨부파일: 유선 및 응답소 민원회신.pdf, 압류해제통지서.pdf
안녕하세요. 서초구청 세무관리과입니다.
응답소 답변 메일로 회신드립니다.
민 하 예 나
서초구청 세무관리과
TEL)02-2155-7382 FAX)02-2155-6618
전입사기 번호키정비 W(김완집 2133-2860 정은희 2877 정승권 3423-5000 이희경 =고석 044 202-2111) 벌금누명 복지부 이송조치
공탁보상심사 자료접수 7.12까지(정연호 3671-8120 김병선 7614) 건물인도 경정 후 선고기일 취소 서울보상 1센터 3팀 이송조치
접수기관접수번호접수일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 ||
9599749 | 2022.07.15 |
신청정보
신청정보제목청구내용공개방법수령방법청구일자수수료감면여부참조문서
소장판결 주소하자 21가단 5290217 판결문 제공 불가(박윤숙 530-1762)(정연호 3671-8120 김병선 7614) 서울보상 1센터 3팀 이송조치 | ||
소장판결 주소하자 21가단 5290217 판결문 제공 불가(박윤숙 530-1762)(정연호 3671-8120 김병선 7614) 서울보상 1센터 3팀 이송조치 요청기관(부서) : 서울보증, 건축과, 자동차민원, 과기부, 역삼세무서, 삼성세무서, 강동서, 송파구, 강서서, 국토부, 대법원, 국가위, 권익위, 행안부, 개인정보위원회, 수서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감사원, 강남구 총무과(비서실, 인사팀), 감사담당관, 역삼1동, 서울시(비서실) | ||
전자파일 | 기타 | |
2022.07.15 | 해당없음 | |
정보공개 청구서(원본)(양경자).pdf |
접수기관접수번호접수일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 ||
9589434 | 2022.07.13 |
신청정보
신청정보제목청구내용공개방법수령방법청구일자수수료감면여부참조문서
전대차 계약취소(김현준 사장 3496-4152 이현준 3423-6494) 21가단 5290217 (정연호 3671-8120 김병선 7614) 건물인도 경정 후 선고기일 취소 서울보 | ||
전대차 계약취소(김현준 사장 3496-4152 이현준 3423-6494) 21가단 5290217 (정연호 3671-8120 김병선 7614) 건물인도 경정 후 선고기일 취소 서울보상 1센터 3팀 이송조치 요청기관(부서) : 서울보증, 건축과, 자동차민원, 과기부, 역삼세무서, 삼성세무서, 강동서, 송파구, 강서서, 국토부, 대법원, 국가위, 권익위, 행안부, 개인정보위원회, 수서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감사원, 강남구 총무과(비서실, 인사팀), 감사담당관, 역삼1동, 서울시(비서실) | ||
전자파일 | 기타 | |
2022.07.13 | 해당없음 | |
정보공개 청구서(원본)(양경자).pdf |
보낸사람:부산시무차량등록하태식 <tsik1017@korea.kr>
날짜: 22.07.12 11:40 GMT +0900
제목: 유선 질의민원에 대한 답변
첨부파일: 유선 질의민원에 대한 답변.hwp, 관련법령.hwp
유선 질의민원에 대한 답변
날짜: 22.07.12 12:16 GMT +0900
제목: 접수민원 처리안내
접수하신 민원의 접수번호는 접수완료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일발송자 이소영
관리팀(하태식051-290-5442)로 민원(874)번이 접수되었습니다.-부산시
2022-07-12 13:07:20경에 '콜센터접수민원'에 작성하신 게시글 874번이 접수 되었습니다.
보낸사람: 부산광역시청 <master@busan.go.kr>
받는사람: <nickfeelme0@daum.net>
날짜: 22.07.12 14:13 GMT +0900
제목: 양경자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이 메일은 발신전용메일입니다.양경자님께서 (2022-07-12)에 등록 하신 민원 874번(제목:거주불명차량등록 고발)이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게시판명](부산민원 120,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민원요지 반드시 입력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평소 차량등록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부산광역시, 정부민원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신 질의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우선 유선상으로 민원을 접수하신 바, 선생님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답변이 제한적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차량번호와 소유자, 사용본거지를 직접 적시하며, 해당 사용본거지가 선생님의 주소지이고, 차량 소유자들은 허위로 주민등록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부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 주민등록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처리할 권한이 없어 이 부분은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설명 드리자면, 부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기본적으로 부산시 소재 차량의 등록원부 관련사항을 관할하는데, 이 중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주소지입니다. 이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등 법령에 의한 사항이며(첨부참조), 차량등록사업소가 주민등록주소 외 임의의 장소로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 해당 차량의 사용본거지는,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 강남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법적 처리권한 자체가 없으며, 서울시 강남구 차량등록, 주민등록 관련부서와 상담하시면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차량의 소유자 및 선생님의 주민등록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라.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지는 부산시로 파악됩니다. 당초 차량등록시 소유자 명의 신규등록신청서 등 관련서류가 접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서류를 확인하면 등록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타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직접확인이 어려우며, 등록서류의 보존기간이 접수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자동차등록령 제7조, 첨부참조), 18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이미 파기되어 확인할 방법이 없겠습니다. 마. 해당 차량이 30번 변경된 점에 관해서는, 등록원부상 변경내역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사용본거지는 등록소유자의 주민등록주소지로 설정되는 바, 등록원부상 변경등록 내역을 확인하면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원부에는 주소변경 뿐 아니라 이전, 변경, 자동차검사 등 제반 관련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주소 자체가 30번이나 변경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대포차 여부에 관해서, 자동차관리법에 운행정지명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첨부참조). 등록된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승낙 또는 허락을 받지 않은 자가 운행할 경우, 등록소유자의 신청 또는 수사기관의 촉탁에 의해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운행정지명령 차량의 경우 경찰 및 수사기관이 형사처벌하는 사항이고, 해당 차량의 사용본거지는 서울시 강남구이므로, 수사기관 및 관할 차량등록부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 등록원부 발급 건에 관해서, 자동차등록원부는 전국에서 처리가능한 업무로 전국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구청에서 발급되고 주민센터는 3시간 이내에 팩스로 전송되며, 특히 구청과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됩니다. 부산차량등록사업소의 인증기가 날인된 차량등록원부를 받으시려면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어디서나민원 접수로 하시되 처리기관을 부산차량등록사업소로 지정하시면 부산차량등록사업소가 날인된 자동차등록원부를 팩스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발급수수료 300원 부과) 아.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해당 답변서는 이메일 및 유선통화에서 직접 발송 요청하신 주소로 전송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 주무관 하태식(☏051-290-545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일시사건번호접수기관-접수번호처리현황
2022-07-12 21:27:4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카단 802407 | 서울중앙지방법원-10284 | 접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가단 5290217 | 서울중앙지방법원-10284 | 접수 |
※ 판결문사본 제공신청은 당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접수됩니다(다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판결문은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시·군법원의 판결문은 소속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접수됩니다)
※ 신청하신 판결문사본 제공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당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낸사람:공탁보상 정연호 <jungyeon@>
날짜: 22.07.07 14:45 GMT +0900
제목: 안녕하세요. 서울보증보험입니다. - "공탁보증보험 보험금 청구 건 관련 재요청"
안녕하세요. 양경자 고객님.
서울보증보험 서울보상1센터 정연호입니다.
- 귀하가 보험금 청구하신 공탁보증보험(증권번호 : 100-000-2022 0072 7185) 보험금 청구 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우리회사 공탁보증보험은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건으로 인하여 권리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확정된 집행권원을 받음으로써 담보제공의무자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상품으로,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 지급액)에 의거 "보험금 지급이 결정될 경우" 보험금은 집행권원에 의하여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으로 합니다.
- 따라서, 우리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의 청구) 1항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별도로 명기하고 있는 바, 보상심사 진행을 위해
3호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집행권원 또는 집행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출해주실 것을 6월 28일 15시경 귀하의 요청에 따라 문서가 아닌, E-MAIL로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 귀하는 이에 7월 3일 "서면 진술서 민경철553-0013 (윤재순3480-2022 이현재1319) 국과수 도장 위조 지문 불러오기 구속영장 12공영790(166) 무혐의 2008형제78755 국가위 (민윤기2125-9908) 조사과 이송"이라는 제목으로 21개의 동일한 E-MAIL을 저희쪽에 회신주셨으나, 이는 본 보험금 청구 건과 관련없는 다수의 민원, 정보공개 서류 등으로 파악됩니다.
- 또한, 이와는 별개로 현재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802407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원인이 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과 귀하와의 본안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90217 건물인도)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부승소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만약 위 본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09217)
1심 판결결과가 이대로 확정된다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건으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배상 청구권에 "확정된 집행권원"을 부여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심사진행, 보험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보상심사 진행 및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보상심사자료가 7월 12일(화)까지 접수되지 않을 경우, 7월 13일(수) 보험금 청구에 대한 보상심사 결과통보 문서가
1심 판결문 상 확인되는 귀하의 주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09, 202호[역삼동, 에스케이허브젠])으로 발송될 예정이오니,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제출하실 보상심사에 필요한 자료" 혹은
보상심사 결과통보 문서 관련하여 별도로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 서울보증보험 서울보상1센터 3팀 대리 정연호(02-3671-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