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상가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부재로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받은 대리인과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시에 대리인이 서명을 하였으며 계약금과 잔금은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 후 계약과 잔금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 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기존상가에서 새로 계약 된 상가로 이전을 신청 하러 세무서에 방문을 하였는데
계약서에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날인이 안되어 이전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중개업자의 계약 의무 위반을
말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첫째 대리인계약시 임대인의 인감도장 날인 누락이 중개업자의 계약의무 위반에 해당 하는지요?
둘째 대리계약시 임대인의 인감날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시 대리인의 서명만으로 계약이 성립 할 수 있는지 요?
쌔째 대리인 서명 날인 계약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로 사업자등록증 이전이 불가능 한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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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대리계약은 불요식 행위입니다. 즉, 어떠한 형식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대리권이 존재할 것과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대리한다는 의사표시 즉, 현명행위를 하면되고, 계약서에는 대리인이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해도
되고, 본인의 성명을 기재해도 됩니다.
사안의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왔고,
그 대리인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하여 중개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계약서에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빠졌다고 한다면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하여 내면
세무서에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전신청을 거부한다면,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항상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