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매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생 k-otc매도, 매수하여 차익이 360만원정도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제하면 110만원 에대하여 20% 세율로 과세 되는것으로 아는데요
번거러워서 그러는데요. 자진신고를 안하면 어째됩니까? 불이익이 있는지요?
혹 7월이면 거래소 상장인데
k-otc매도한것 신고 하지않아도 되지않을까요?
경험하신 고수님 계시면 한수 지도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 한주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되십시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6.27 18:04
첫댓글 세금내셔야되고 5년안에 추징안오면 문제없다고하는데 4년 넘어서 가산세 가득해지면 온다하더군요. 홈텍스가서 신고하세요.
손실이 나면 세금 신고도 안하고 세금도 안내도 되는건지요?
저도 장외주식 매도하면서 복잡해서 세무사에게 30만원주고 해결했습니다, 차액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