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직업이 없는 회원 여러분께는 죄송한 말씀 올려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꾸벅~
이제 23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저같은 경우는 의료보험배제를 신청하여 월급여에서 의료보험료가 따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 가입자는 보훈병원에서 몇가지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료청구를 통해 소정의 금액을 환급 받고 있지요.
그런데 연말정산간소화 프로그램을 이용시에는 의료비에 적용이 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없는지 궁금해서 몇글 올렸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드시고 남은 오후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첫댓글 의료보험을 배제했으면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납부하지 않은 의료비를 어떻게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의료보험 가입자도 자신의 소득에 비해 일정금액이상 의료비 지출이 없으면 환급이 안됩니다.
조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 후 내가 세금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추징하는거처럼의료비도 돌려주고 싶은데 이미 보험금을 타셨잖아요 그래서 의료비에 안올라 오는거아닌가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하여 이용하지 않은 진료 및 치료비는 조회 및 청구가 되지 않는것 같아 보입니다.조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상 받았다면 환자는 의료비 지출이 없었으므로 적용이 안되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보고 실손에서 보상을 받으면 120% 세금으로 추징 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즐겁고 평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첫댓글 의료보험을 배제했으면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납부하지 않은 의료비를 어떻게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의료보험 가입자도 자신의 소득에 비해 일정금액이상 의료비 지출이 없으면 환급이 안됩니다.
조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 후 내가 세금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추징하는거처럼
의료비도 돌려주고 싶은데 이미 보험금을 타셨잖아요 그래서 의료비에 안올라 오는거아닌가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하여 이용하지 않은 진료 및 치료비는 조회 및 청구가 되지 않는것 같아 보입니다.
조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상 받았다면 환자는 의료비 지출이 없었으므로
적용이 안되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보고 실손에서
보상을 받으면 120% 세금으로 추징 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즐겁고 평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