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친절하게 답변 쓰신 글들 잘 읽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일본에서 2011년4월에 일본 입국해서 워킹홀리데이 1년 , 취업비자3년, 연장3년을 받아서 2018년
까지 비자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사당하게되었습니다.
회사는 사장님이 그대로 운영중입니다.
퇴사하면 회사에서 입국관리국에 따로 신고를 안하면 제가
퇴사당했는지 어떻게 아나요?
원래 당사자(본인인 저)가 가서 말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입국관리국에 알려야만 아는 건가요?
회사에서 회계사사무실에 얘기하고, 고용보험처에
전달했지만 입국관리국에까지는 연락을 따로 안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류는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했는데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비자 남아 있는 기간만큼 일본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냥 살던
집에 살고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불법체류자인 셈인가요?
혹시 이 비자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는 안되나요?
3개월내에 이직을 하면 새로운 비자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직을 안할 경우 남은 비자 기간동안 체류못한다면 얼마만에 출국해야 하나요?
원래 유학비자는 신청하면 유학원에서 시키는대로 하면 떨어질 경우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저처럼 취업비자에서 유학비자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거 같아서 문의합니다.
일본에 계속 살고 싶은데, 취업비자가 새로 못 따더라도 유학비자를
신청해도 될까요?
취업했던 사람이 일본에서 바로
유학신청하면 힘들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루머인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말인가요?
그럼 한국에 돌아간 후에 유학신청을
하면 가능할까요?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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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하면 회사에서 입국관리국에 따로 신고를 안하면 제가 퇴사당했는지 어떻게 아나요?
원래 당사자(본인인 저)가 가서 말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입국관리국에 알려야만 아는 건가요?
회사에서 회계사사무실에 얘기하고, 고용보험처에
전달했지만 입국관리국에까지는 연락을 따로 안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류는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했는데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본인은 반드시 퇴사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기관(회사 등)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5.html
▶▶신고방법
①신고서를 입국관리국에 직접 제출
방법
②우송하는 방법: 우송시에는 신고서와 재류카드 사본을 동봉하고, 봉투에 빨간 글씨로「届出書在中」이라고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우송처:〒108-8255
東京都港区港南5-5-30
東京入国管理局 在留管理情報部門 届出受付担当
③전자신고
이 신고는 2013년 6월 24일부터 전자신고시스템에 의해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法務省入国管理局電子届出システム」のホームペー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immi-moj.go.jp/i-ens/index.html
-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1조의 3 제3호에 의하면, 동법 제19조의 16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所属機関等に関する届出)
第19条の16 中長期在留者であつて、次の各号に掲げる在留資格をもつて本邦に在留する者は、当該各号に掲げる在留資格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事由が生じたときは、当該事由が生じた日から14日以内に、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法務大臣に対し、その旨及び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1.教授、投資・経営、法律・会計業務、医療、教育、企業内転勤、技能実習、留学又は研修 当該在留資格に応じてそれぞれ別表第1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行う本邦の公私の機関の名称若しくは所在地の変更若しくはその消滅又は当該機関からの離脱若しくは移籍
2.研究、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興行(本邦の公私の機関との契約に基づいて当該在留資格に係る活動に従事する場合に限る。)又は技能 契約の相手方である本邦の公私の機関の名称若しくは所在地の変更若しくはその消滅又は当該機関との契約の終了若しくは新たな契約の締結
3.家族滞在(配偶者として行う日常的な活動を行うことができ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特定活動(別表第1の5の表の下欄ハに掲げる配偶者として行う日常的な活動を行うことができ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日本人の配偶者等(日本人の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永住者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又は特別永住者(以下「永住者等」という。)の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
配偶者との離婚又は死別
第71条の3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2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1.第19条の7第1項又は第19条の8第1項の規定に違反して住居地を届け出なかつた者
2.第19条の9第1項の規定に違反して新住居地を届け出なかつた者
3.第19条の10第1項、第19条の15(第4項を除く。)又は第19条の16の規定に違反した者
2.비자 남아 있는 기간만큼 일본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냥 살던
집에 살고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불법체류자인 셈인가요?
-퇴사 후에도 비자는 유효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3.혹시 이 비자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는 안되나요?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의 경우, 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미리 입국관리국 취로상담부문에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4.원래 유학비자는 신청하면 유학원에서 시키는대로 하면 떨어질 경우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저처럼 취업비자에서 유학비자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거 같아서 문의합니다.
일본에 계속 살고 싶은데, 취업비자가 새로 못 따더라도 유학비자를
신청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