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0월 누수관련 상담후 11월 초 내용증명 작성 의뢰하여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등기 확인결과 폐문부재로 인하여 반송처리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낮엔 거주지에 없으나 저녁쯤엔 들어옵니다. 부재중일경우 우편도착물 알림을 현관에 붙여놓았을텐데 고의적으로 수신을 안한듯 합니다. 이럴경우에 카톡이나 문자로 내용증명을 찍어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상대측 전화번호는 알고있습니다) 또한 추후 소송시 저희가 의사표현을 했다는 증거가 될수 있을지요? 또한 소송전 다른 전달방법이 있을까요? 상대가 계속 비협조적으로 방관하여 피해만 보고 있으니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