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계약(안)과 시공사에서 보내온 본계약(안)의 차이점.
1. 제5조 4항.(계약문서의 종류)
가계약안)
제①항에 따른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부분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력을 인정한다.
1. "갑"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 문서
2. 계약서(사업참여제안서내용 포함)
시공사 본계약안)
제①항에 따른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부분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력을 인정한다.
1. "갑"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 문서
2. 공사도급계약서
☞ 계약문서의 종류에서 시공사의 “사업참여제안서”의 내용을 제외하였습니다.
만일 시공사의 사업참여제안서에는 있지만, 사업시행인가 승인된 설계 도면가운데 누락된 항목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현재 중저속으로 설계된 엘리베이터를 고속으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설계에서 누락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와 어린이 공원을 연결하는 다리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추가 공사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 외에도 시공사의 사업참여제안서에는 있지만, 설계 도면에는 빠진 항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이러한 항목들을 설계 도면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추가 공사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2. 제7조 1항.(공사비)
가계약안)
공사비 산정 기준 시점. 2021년 8월.
시공사 본계약안)
공사비 산정 기준 시점. 2022년 11월.
사업 지연(7개월) 물가변동 및 조합운영비(7개월)를 을이 부담.
☞ 시공사의 의도는 공사비 산정 기준 시점인 2022년 11월부터 실착공일까지 물가 상승률에 따라 공사비를 인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시공사는 공사비 협상에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며, 본계약 협상에서도 그와 비슷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간을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계약 협상 기간도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공사비 산정 기준 시점은 본계약 협상 체결일 혹은 그 이후로 정하는 것이 상호간에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제8조 3항 신설.(공사비의 조정)
시공사 본계약안)
제7조 3항의 정상적인 물가 상승분 적용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서 정의한 물가 지수가 6개월 마다 5%이상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공사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 가계약제7조 3항에서는 “실 착공 후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감은 없다”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조항을 삽입하여 실착공 이후에도 공사비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7조에서 정의한 물가 지수”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뿐만 아니라 변동성이 매우 심한 건설공사비지수도 포함하고 있어서 실 착공 이후에도 상당한 공사비 인상이 확실시 됩니다.
따라서 새로 신설된 위의 조항은 매우 심각한 독소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항목외에도 여러 곳에서 기존 가계약안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댓글 조합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확실하게 대처해주실거라 믿습니다
향후 일정등에 대해서 대략적이나마 공유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시공사와의 미팅, 조합에서 생각하늣 분양가등)
더불어 협상단에 어느분들이 참여했는지도 궁금한데 신상정보가 누출되는거라면 "xx경력 n년 xx전문가 000씨"등과같이 알려주실수 있나요??? 응원과 더불어 어느부분의 전문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지 궁금해서요
시공사측에서 “사업참여제안서”의 내용을 제외한다는게 사실인가요?
사업참여제안서는 법적문제시 근거가 되는 은횅주공 조합원들이 대응할수있는 아주 중요한 법적서류입니다
본계약시 제안서 포함은 반드시 해야할것이며 가계약서 내용을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