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는 배임죄의 특별죄인대 왜 그렇죠?
배임죄는 법률행위고 횡령죄는 사실행위라는 권한남용설 때문에 그럴까요?
횡령이 1항이고 배임이 2항인대
왜 1항이 특별죄로 된건지....
구성요건이 양죄에 모두 충족하면 특별죄인 횡령죄만 성립되어 처벌되는대
공부하다가 궁금해지네요....
역시 새벽에 하면 감성적이되어 이론에 빠져드는건가??.ㅜ.ㅜ...
첫댓글 심오하군요..토론해봅시다..
토론이라..ㅋㅋ 잘 안해봤지만 한번 해볼께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배임죄는 법률행위이고 횡령죄는 사실행위입니다. 특별법은 거의 사실행위를 다루는 법이라고 생각하여 권한남용설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론은 그렇지만 왜 횡령이 사실행위 배임이 법률행위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차이라고는 횡령은 타인의 재물보관자=> 횡령, 반환거부 배임은 타인의 사무처리자=> 재산상이득,3자이득 차이는 횡령시 기수, 재산상 이득을 봤을때 기수 이차이인가... 은근히 횡령쪽이 더 쎄다는 느낌을 받긴하는대 왜 1항인걸까.....입법자의 실수인가?
GG요~~
딴 거 다 떼고 1. "신임관계에 배반,위배" 되는 행위라는 걸로만 봤을 때, 2. 객체가 "재물+이익" 이냐 "이익" 이냐... 요 두개로만 봤을 때만 저거 설명 가능~
첫댓글 심오하군요..토론해봅시다..
토론이라..ㅋㅋ 잘 안해봤지만 한번 해볼께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배임죄는 법률행위이고 횡령죄는 사실행위입니다. 특별법은 거의 사실행위를 다루는 법이라고 생각하여 권한남용설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론은 그렇지만 왜 횡령이 사실행위 배임이 법률행위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차이라고는 횡령은 타인의 재물보관자=> 횡령, 반환거부 배임은 타인의 사무처리자=> 재산상이득,3자이득 차이는 횡령시 기수, 재산상 이득을 봤을때 기수 이차이인가... 은근히 횡령쪽이 더 쎄다는 느낌을 받긴하는대 왜 1항인걸까.....입법자의 실수인가?
GG요~~
딴 거 다 떼고 1. "신임관계에 배반,위배" 되는 행위라는 걸로만 봤을 때, 2. 객체가 "재물+이익" 이냐 "이익" 이냐... 요 두개로만 봤을 때만 저거 설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