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받는 도수치료 대해 자동차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출처 : 연합뉴스 2020-09-22 10 :50
적용 기준 세분화…12월부터 물리치료 뒤 받은 도수치료에만 적용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신설…도수치료·한방시술 등 5개 항목
교통사고 환자 무분별하게 도수치료 받으면 보험 적용 안 된다
교통사고 환자가 물리치료를 먼저 받고, 이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서 도수치료를 받을 때에 한해 보험 적용이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건강보험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5개 항목에 대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지난 5월 10일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 고시가 시행된 뒤 처음 마련된 것이다.
새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각 분야 전문가와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일관성을 제고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심사지침에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 도수치료 ▲ 이온삼투요법 ▲ 한방시술 ▲ 첩약 ▲ 체온열 검사 등 5개 항목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도수치료의 경우 보험 적용 범위와 기준이 세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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