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중 소정의 수급요건을 갖춘 피호험자들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요건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중 소정의 수급요건을 갖춘 피호험자들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기간 및 금액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중 소정의 수급요건을 갖춘 피호험자들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부여기간 중 육아휴직에 관한 확인서(육아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육아휴직확인서는 최초 육아휴직급여 신청시에만 제출함)
육아휴직급여기간중 피보험자가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당해 이직 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단위로 지급신청을 하되, 당월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의의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자중 소정의 수급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요건
산전후휴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②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
이어야 하며
③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급기간 및 금액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이며(단, 지급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산전후휴가지급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청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부여기간 등 산전·후휴가에 관한 확인서(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사항은 (여성고용지원과) 2110-7142~3, (여성근로과)1588-1919
많은 도움이 되시길...
첫댓글 올 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40만원으로 인상된걸로 아는데요?
올해부터 30만원이 인상된거랍니다. 작년까지만해두 월20만원이였답니다. ^^
산전후휴가지급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 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 135만원보다는 클수 없습니다. 월급여와 135만원중 작은쪽으로 주는것이지요. ^^
어제 통화해본 바로 지금 현재 월30만원이면 40만원은 거의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결정이 안났답니다....고용정책때문이라나...암턴 지굼 추진중이라고 하네여..신문두 다 40만원 인상된걸로 보도돼서 문의했드만 아직 아니라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