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1.6.23. 선고
2008드합866 이혼등
부산가정법원은
"甲이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매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甲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특수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하기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친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위 관련 법률의 조항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권리의 보호)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5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압류할 수 있다.
결론
원고는 피고가 월 1,358,000원의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이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첫댓글
👍
맞는 말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최곱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