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이 2살 아기를 3층에서 던져버린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한달이 지나도 가해자측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거니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간만 끌다가 사건이 덮어져 버리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에 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6살, 2살의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큰아이가 4살때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또래에 비해 말도 느리고 행동도 산만하다며 큰아이에게 복지관의 심리치료수업을 권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 둘째를 출산하고 그해 5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복지관 3층에서 하는 미술 치료수업과 인지 치료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이고 저처럼 애가 둘이 있는 경우에는 작은아이를 동반하고 수업을 받으러 다니는 다른 엄마들도 많았습니다.
(그날의 사건을 보도한 뉴스에서는 제가 큰아이를 보고 있을 때 작은 아이가 사고를 당했다고 보도 되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수업은 1대1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아이가 교실로 들어가고 나면 보호자는 학부모 대기실이나 복도대기실에서 기다립니다. 저희 큰아이는 수업도중에 종종 화장실에 가므로 저는 항상 교실 바로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다시 말해, 그날의 사건은 바로 제 눈앞에서 일어났고 저는 사건의 목격자이자 피해자의 엄마입니다.)
관련기사: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today/article/3566934_13495.html
그렇게 1년반 이상을 잘 다니고 있었고 어느덧 큰아이는 언어도 늘고 산만한 행동들도 많이 좋아져서 치료수업 선생님에게도 긍정적인 결과를 받고 보람도 있던 차였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중.고등학생 정도의 덩치가 큰 발달장애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옆에는 보호자(부모 혹은 활동보조인)가 동반되어 있었고 괜히 선입관을 갖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냥 불편한 아이들이라고 받아들이고 큰아이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수업 받는 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12월 3일 사건 당일
첫째아이가 수업을 받으러 들어가고 3층 복도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시선의 사각지대) 이군이 나타나 상윤이의 손을 잡고 가더군요. 전 이군의 안면이 있어 상윤이가 귀여워서 그냥 손잡고 복도를 걷는 줄 알고 뒤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 끝 철문 손잡이를 돌려 상윤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해서 재빨리 쫓아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래층으로 아이를 데려가는 줄 알고 데려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키180 몸무게 100kg 정도의 거구의 이군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갑자기,,, 이군이 난간 밖으로 상윤이를 들면서 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하지 마! 위험해!”라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순간적으로 그 상황에 이군을 자극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군은 이상한 웃음소리 한번 내고는 제 눈을 바라보며 씨익 웃더니. 우리 상윤이를 3층 난간 밖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 ...
아이가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에 제 심장도 멎었습니다. 모두가 찰나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내새끼가 허공으로 사라져버리는... 꿈이라고 해도 믿기힘든...
저는 상윤이를 보러 1층으로 내려가야 하나 내 새끼를 3층에서 던진 저 괴물...살인마를 죽여야 하나 찰라의 고민을 하던 순간 가해자 이군은 이미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았고 제 비명 소리를 듣고 수업하던 선생님이 나오고 학부모대기실에서 학부모들이 나오고 ... 그때야 복도 의자에 가해자 이군이 이상한 소리를 내며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발악했고 사람들은 제 몸을 꽉잡고 말렸습니다. "저 새끼가 내 아이를 3층에서 던졌다"고 소리를 지르며 이군의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군의 보호자는 3층에 없다고 하더군요. 어디 있냐고 소리 소리를 질러도 이 살인마의 보호자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앰블런스 소리가 들리고 남자복지사가 올라와서 저를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니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아이는 앰블런스에 실려졌습니다. 제일 가깝다는 고신대학병원 가는 길은 세상에서 가장 긴 길이었습니다. 3층에서 떨어진 아이가 저를 보고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왼쪽 머리가 함몰되고 이마에서 그리고 코에서 하염 없이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불과 10분전까지만 해도 너무 예쁜 내 아가였는데 한순간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모습으로...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자신을 원망스러워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119구조원은 아이가 듣고 있으니 엄마가 울면 불안해한다고 절대로 울지 말고 이름을 불러주며 엄마가 옆에 있으니 괜찮다 말해주라고 일러줬습니다.
"윤아~~ 엄마 여기 있어! 조금만 참아! 윤아~~~ 제발~~~! 힘들지만 조금만 견뎌줘! 윤아~~~~"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살 가능성은 10%미만이고 살아도 뇌사상태로 지낼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코에선 뇌출혈로 터진 피가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뇌가 터지니 머리는 부어서 풍선처럼 계속 부풀어 오르고 몸은 얼음장처럼 점점 차가워 졌습니다.
전라도 완도로 출장 갔던 아이 아빠는 제 전화를 받고 5시간동안 쉬지 않고 정신없이 운전해 부산에 왔습니다.
상윤이는 이미 뇌사상태였지만 심장만은 뛰고 있었습니다. 5시간이 지나서 아빠가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윤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쪽 눈에는 피눈물이 고인채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아빠를 기다렸나 봅니다.
살인으로 죽었기에 부검이 불가피 하다고 했습니다. 사망 3일째 되던 날 부검을 했고 사망원인은 떨어질 때 모든 충격을 머리로 받아서 생긴 뇌출혈과 추락시 충격으로 인한 머리뼈 골절. 갈비뼈 골절 이였습니다.
아기라 따로 분향소를 차리지 않고 화장해 주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옷을 입혀주고 모자 쓰는 걸 싫어했지만 머리에 상처들도 가리고 가는길이 추울까봐 털모자를 씌워 줬습니다. 얼굴형체는 입관 후에도 알아볼 수가 없었지만 그 통통한 조그만 손이 우리아기 상윤이였습니다. 고작 21개월밖에 되지 않은 엄마밖에 모르던 나의 아기 상윤이는 그렇게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사진설명) 사건 당일, 복지관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상윤이가 선물받은 젤리를 수업 마치고 복지관 복도에 나와있는 형아와 누나에게 한봉지씩을 나눠주며 먹어보라고 웃음을 건네던 그런 착한아이였습니다.
저희는 주말부부로 남편은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타지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저 역시 엄마로서 아내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큰아이 치료수업 받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지 않았고 이 수업이 나중에 학교 가서도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복지관 수업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만18세 발달장애1급 장애인이 아기를 던져 죽인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없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도 어디에 촛점을 맞춰 수사를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례가 없는 사건임에 그만큼 관심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잠잠하고 '내원정사'와 연관된 ‘몰운대복지관'과 복지관측에 위탁을 준 '사하구청'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군의 부모와 장애활동보조인 그리고, 이군이 다니는 '한솔학교'측에도 제대로 된 사과 조차 없습니다.
복지관은 지적 장애인과 일반인이 한 공간에 있을 경우에 안전시설화와 관내 관리의무에 적절한 주의를 다했는지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복지관의 관리가 왜 그리 허술했는지? 두달 전에 끝이 나서 복지관 수업도 없다는 이군은 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는지? 이군의 활동보조인은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학교는 방과 후 보조인 확인도 없이 1급 장애인을 인계하기만 하면 끝인지? (확인 결과, 등록된 보조인과 데려가는 보조인은 모자관계로 동일인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 책임은 어디 까지인지? (확인결과, 그 시간에 이군이 복지관에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모두들 법적인 책임이 없다면서 발달장애인 이군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몰운대복지관, 사하구청, 내원정사재단, 한솔학교, 부산시교육청, 호산나교회 장애인복지재단, 장애활동보조인도 모두들 이 사건이 조용히 끝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이번일의 관련자 및 관련기관의 시비를 엄중히 물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발달장애인 이군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 이 상황을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이를 잃은 슬픔도 힘에 겨운데 주무관청(사하구청) 및 관련기관에선 책임 회피에 급급해 우리 가족 가슴에 비수만 꽂고 있습니다. 출산만 장려할게 아니라 21개월 아기의 생존권하나 지켜주지도 못한 이곳이 과연 복지국가입니까?
그날이후로 수면제 없이는 단 하루도 잘 수가 없는 저는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지금 심정으로는 혼자 남은 큰 아이도 이런 대한민국에서 잘 키울 자신감도 없기에 다시 뱃속으로 넣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억울하게 죽은 상윤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제2의, 제3의 상윤이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윤이 이야기를 널리 퍼트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232140286
발달장애인에게 아이 잃은 엄마의 애끓는 모정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두 살난 아이를 3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순간을 직접 목격한 아기 엄마가 당시 상황과 억울한 심정을 인터넷에 올려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피해 아동인 정모군의 어머니는 7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발달장애인이 2살 아기를 3층에서 던져 살해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지난달 3일 오후 4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발달장애 1급인 이모(19)군이 갑자기 정군을 안아서 건물 밖과 연결되는 비상계단으로 가서는 10m 아래 바닥으로 던졌다. 정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정군의 어머니는 “한 달이 지나도 가해자 측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거니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다”며 “이렇게 시간만 끌다가 사건이 덮어져 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글을 올리기로 했다”고 글을 쓴 이유를 밝혔다.
그는 당시 보도된 것과 달리 자신이 6살짜리 큰아이의 심리치료를 보던 중에 작은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바로 자신이 지켜보는 눈앞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큰아이가 수업을 들어간 사이 어디선가 이군이 나타나 정군의 손을 잡고 갔는데 이군과 안면이 있어서 상윤이가 귀여워서 그냥 손잡고 복도를 걷는 줄 알고 뒤따라갔다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 끝 철문 손잡이를 돌려 상윤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해서 재빨리 뒤쫓아가 ‘데려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키 180㎝, 몸무게 100㎏의 육중한 이군을 제어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정군 어머니는 이어 “갑자기 이 군이 난간 밖으로 상윤이를 들면서 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하지 마, 위험해’라고 (이군을 자극하지 않으려) 침착하게 말했지만 이 군은 제 눈을 바라보며 씨익 웃더니 상윤이를 3층 난간 밖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아이가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에 제 심장도 멎었습니다. 모두 찰나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라고 당시 상황과 참담했던 심정을 적었다.
1층으로 내려가니 왼쪽 머리가 함몰되고 이마와 코에서 하염없이 피가 흐르는 아이가 자신을 보고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고 앰뷸런스로 병원에 옮겨진 뒤 전라도 완도로 출장간 아이 아빠가 5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와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안되어 결국 숨을 거뒀다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아빠를 기다렸나 봅니다”라고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전했다.
정군 어머니는 “발달장애 1급 장애인이 아기를 던져 죽인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없었던 사건으로 그만큼 관심을 받아야 함에도 수사는 잠잠하고 복지관과 업무를 위탁한 사하구청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군의 부모와 장애활동보조인 그리고 이군이 다니는 학교측에서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다”고 원망했다. 또 “지자체 보조를 받은 복지관의 관리는 왜그리 허술했는지, 발달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은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학교는 방과 후에 보조인 확인도 없이 1급 장애인을 인계만 하면 끝인지, 가해자 부모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그날 이후 수면제 없이는 단 하루도 잘 수가 없다. 지금 심정으로는 혼자 남은 큰아이도 잘 키울 자신감이 없다”며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요구했다. 정군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모두 법적인 책임이 없다면서 이군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사건이 조용히 끝나기만 기다리는 것 같다. 가해자가 장애인일 때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억울하게 죽은 상윤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제2의, 제3의 상윤이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윤이 이야기를 널리 퍼트려달라”고 당부했다.
정군 어머니의 블로그에는 위로와 공감, 안타까움의 내용과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댓글이 3천개가 넘게 달렸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계속 글이 퍼져 나가고 있다.
이모(19)군은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사하경찰서는 발달장애 1급인 이군의 활동보조인과 복지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뒤 과실이 있으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019417
2014년 12월 3일 16시 7분경 부산시 사하구의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대 후반의 발달장애인 이 모 군이 만 1세의 아기 정상윤 군을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
심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의 행위를 벌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사건 당일, 피해자 정상윤 군(1세 : 당시 21개월)은 첫째 형(6세)의 치료를 위해 사회복지관에 방문중이었다. 형이 치료수업을 받는 동안 정 군은 엄마와 함께 3층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때 발달장애 1급 장애인인 이 모 군(당시 18세)이 나타나 정 군의 손을 끌고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군의 안면을 기억하던 정 군의 모친은 처음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따라가다가 이 군이 갑자기 건물 외부로 통하는 철문을 열자 다급히 제지하려 하였다.그러나 이 군은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가 정 군을 난간 너머로 들어올린 상태로 정 군의 모친에게 미소를 지은 후 손을 놓아 떨어뜨렸고 정 군은 모친의 눈 앞에서 9.4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정 군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출혈로 결국 사망하였다.
누구의 잘못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지적장애자 본인이 아니라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방기한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 참혹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오고갔다. 보통은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이 군에게 가장 큰 책임이 가겠지만 이 군은 발달장애 1급으로 판단력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전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고 다른 관리자가 책임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의 여러 원칙중 하나인 책임주의와 책임능력 항목을 참조바람.
발달장애 1급은 절대 단독 행동하여선 안되며, 반드시 활동보조인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이 군의 활동보조인인 호산나 복지재단 소속인 김 씨는 활동보조인 등록만 해 놓고 자신의 어머니 백 씨에게 이 군을 위탁하였다. 즉 자신이 활동보조인으로써 받을 돈은 다 받으면서 정작 한 것은 없었다는 말. 그리고 백 씨는 이미 다른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담당하였고, 즉 당시 백 씨는 두 명의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었다. 발달장애 1급은 법적으로 1:1로 담당을 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백 씨와 김 씨가 이 법을 어긴 댓가로 한 어린 아이의 생명이 어처구니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가해자의 상태
가해자 이 군은 나이는 19세였지만, 지능은 5살 수준만도 못한 상태다. 일단 법정에서는 5세아 수준의 정신연령이라고 결론냈으나, 일반적인 5세 아동이라면 엄마에게 따지기도 하고,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기도 하는 매우 말 많고 똑똑한 말솜씨를 구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군은 이것이 불가능하다.
시제와 가정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문장표현이 불가능하며, 자신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기억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 ‘던졌다’와 ‘놓쳤다’와 ‘떨어졌다’가 무슨 차이인지도 전혀 모르며, '왜?'이유를 묻는 화법이나 단어의 뜻도 하나도 모르고, 죽음이라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죽는다는 것을 실감하려면 적어도 10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세살짜리 어린애 수준인 이 군은 이것을 아예 모르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부모조차도 '네가 아기를 밀어서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갔다. 그래서 아기를 아프게 해서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한다. 말해줘도,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아프다'라는 것이야 본인이 살면서 경험한 적이 있기에 그 개념정도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죽였다'고 말해도 죽음이란게 뭔지 모른다. 발달장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아무리 저능아라도 그 정도는 알 거 아냐?!'라고 분통을 터뜨리지만, 정말로 모르는 것이다. 쉽게 말해, 그냥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능 상태가 낮다는 것.
그러므로 정상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그의 행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를 아래로 던진 것은 마치 아이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인형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그저 단순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이를 던지며 미소를 지은 것도 별다른 의미가 있어서 한 행동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 정상인이었다면 '저런 악마!'하겠지만, 그는 그저 별 뜻 없이 지은 표정이었던 것. 물론 그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 어머니에게는 평생의 PTSD로 남을 모습이었겠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그가 무죄를 받은 것도 과한 게 아니다. 형벌이란 교화시키고 재사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는 뇌기능 수준 자체가 서너 살 수준에서 발달을 영원히 멈추어 버렸기에 아무리 가르치고 설명해주어도 나아질 가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해를 할 지능 자체가 없다시피하므로. 책임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게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심신상실 상태이면 행위능력에 법적 책임이 없다.
그래서 조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판사가 엄청나게 당황하고 고생했다고 한다. 발달장애인 특유의 산만함을 보이거나 판사가 장애인임을 참작하여 유치원생 대하듯 친절한 어조로 최대한 쉬운 말만 쓰며 질문하는데도 판사의 말을 끝부분만 그냥 따라하거나(반향어), 맥락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무조건 '네'라고만 대답하는 등 의사소통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상태였으니 법원도 완전한 심신상실로 판단하고 무죄를 준 것.
경과
일단 검찰은 이 군을 구속한 뒤, 국립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거쳤다. 발달장애 1급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었는데, 감호소에서 내린 평가는 심신상실이 맞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신미약을 적용하여 징역 8년과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그러나 2015년 5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은 이 군의 혐의에 대해 '살해행위는 인정되나 심신상실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며 치료감호 청구마저 기각시켰다. 항소하긴 했지만 무죄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고 단지 치료감호 청구만 인용되었을 뿐이다.
정상윤의 어머니는 이 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블로그를 개설하여 진행상황을 알리고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아무도 상윤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사과조차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으며, 또한 가해자 이 군이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래도 살인자이므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정 군의 어머니는 부정수급자로 김 씨를 고발하였으나 결과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나왔다. 이에 상윤이 엄마는 다시 복지관 직원들의 녹취록과 함께 항고장을 접수하였으나 10월 26일 항고 기각 통지서를 받았으며 현재 탄원서와 더불어 재항고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미 취재파일K 인터뷰 당시 활동보조인 백씨가 직접 "부정수급을 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직접 말을 한걸 생각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사실 이 군은 몇달 전에 복지관 교육이 끝나 그 장소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당시 그곳에 있었던 건 순전히 백 씨 탓. 그래서 활동보조인 백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되었으나 2016년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활동보조인의 의무에는 교육이나 훈계 등이 포함되지 않고, 그저 정신질환자의 활동이 보다 자유롭도록 보조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평소 가해자 이 군은 폭력적인 성향이나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의 이번 사건과 같은 돌발행동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실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검찰은 항소하였으나 2016년 11월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다 가해자 이 군은 법적으로는 심신상실로 무죄. 1심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목적으로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는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즉 처벌없는 치료처분인 셈이다.
결국 이 사건은 아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형태로 종결되었다. 누구에게서도 존중받지 못한 채 사라진 죄 없는 피해 어린이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평생을 아파하며 살아갈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만 남았다.
영향
결국 이 사건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극심하게 악화되고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데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끼쳤다. 가뜩이나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등으로 정신질환자/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여론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또다시 치명타를 입은 것이다.
해당 복지관 및 담당 구청과 피의자의 보조인, 가족 등 관계자들에게서는 일체의 사과도 없었다고 한다. 가해자의 부모가 문자(...)로 미안하다고 한 정도가 고작이었다고. 그나마도 그 뒤에 '(가해자)를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다. 이해해 달라'는 말이 따라붙은, 제대로 된 사죄라고 할 수 없는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다. 이 와중에 장애인 단체 등 관련 업계는 "일부 극단적인 사례만으로 장애인을 욕하고, 안 그래도 힘든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의 고충을 이해하지 않다니 무심한 세상이다!"라는 등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발언을 하는 걸로도 모자라 살인범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정신나간 짓까지 벌인 덕분에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지게 만들었다. 거기다 장애인 단체가 자기들 스스로 살인범을 옹호하기 위해서 탄원서까지 제출해 주는, 범죄자 인권만 챙기는 위선자 집단이라는 이미지까지 씌워버린 것은 덤. 이에 대해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한 장애 부모도 물론 있었지만, 혹시 목소리를 냈다가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눈치보며 그저 침묵했을 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결과, 사람들에게 '장애인 부모는 모두 저렇게 이기적이다. 자기 자식이 사람을 죽여도 사과 한 마디 안 하는 말종들이다'라는 인식이 강렬히 박히는 더욱 최악의 결말이 나오고 말았다. 만약 장애인 사회에서 침묵과 가해자 옹호 대신, 저러한 이들을 나무라며 보호자의 무책임함을 자성하고 개선하려 하는 의지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나왔다면 이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발달장애는 여론과 언론에 의해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살인면허'로 낙인찍혔고, 가해자가 다니던 특수학교는 살인학교라는 항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되었다. 사회적 차별로 인한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고통이나, 주민들의 반대로 특수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데 대한 기사가 나오면 반드시 이 사건이 언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발달장애인 싫어하고 꺼려하는 거 이해가 간다. 진짜로 위험한 건 맞잖아? 못 봤어? 진짜로 사람 죽이는 거?" 류의 냉소와 조롱이 베플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피해자가 되는 일이 더 많다거나, 비장애인의 범죄율이 훨씬 높다고 반박해도 '그래도 걔네는 처벌이라도 받지. 장애인은 아무 처벌도 안 받아!'라고 재반박당한다. 특히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반응이 더 심한데, 부모란 일단 내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눈앞에 보이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논리적인 통계로 설명해도, 공포나 두려움이 애초에 이성과 합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아무리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해치는 사건이 극히 드물다고 해도, '그 극히 드문' 실제 사례가 살인, 그것도 영아 살해라는 가장 끔찍하고 극단적인 형태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심지어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것을 모두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뇌리에 단단히 각인하고 말았으니 말이다. 아이를 죽인 발달장애인이 심신상실자이기 때문에 죄를 받을 수 없다면, 그를 보호감독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은 거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발달장애인은 시한폭탄! 무조건 기피해야 해, 만약 무슨 일 당하면 걔네는 벌도 안 받는데 나만 손해야'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져버렸다... 차라리 가해자를 대신해 누구라도 처벌을 받았더라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여론이 지금 정도까지 혐오 일변도로 치닫는 불행한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여론에 떠밀려 심신미약자의 감경 사유를 지나치게 축소 적용하여 정신이상자라는 걸 알면서도 정상인 못지 않은 수준의 동등한 판결을 내리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찾아보자면,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처럼 심신미약 악용을 막게 된 것과 심신미약을 면죄부로 생각하는 태도가 줄어들도록 인식이 변화하게 한 데에 의미가 있다.
첫댓글 어떤식으로든 심판을 해야 합니다.
무섭네요.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책임 질 일을 하게 될 때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세상이라니. 장애인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 장애인의 범죄에 대한 문제해결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회. 법은 아름답다 하였는데 그것도 서 있는 자리마다 보이는 풍경이 달라 그런가 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