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 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 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에는 적요 입력을 생략하지
만, [입력 시 유의사항]에서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 대체거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
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아닙니다. 다만,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의 계정
과목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대변에 동액이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
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 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로 나뉘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 하며, 해당 메뉴 안
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 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⑦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하며, 하단의 분개가
적절히 작성되었다면 분개유형(외상, 현금, 혼합, 카드)은 답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⑧ 대손충당금 관련 문제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문단 6.17의2)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설정 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⑨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후, 결산자료입력
메뉴의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하고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입력( 전표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분개 생성
또는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직접 수동분개 입력) 하여야 합니다.
⑩ 앞선 문제의 답안에 영향을 받는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 본인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
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이자비용은 영업외비용에 해당하므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목은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 항목에 속하는 계정과목입니다.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유형자산의 처분은 언제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기 2번, 3번, 4번은 기말결산정리사항으로 반드시 결산 수정분개가 수반
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A형 7번(B형 7번)(기각)
ㆍ매도금액은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으로 수령한 현금액을 뜻하며, 장부금액은 해당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가
액, 처분 시 매각 수수료는 해당 단기매매증권 처분 시 발생한 부대비용을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은 순
처분가액(매도금액-매각 수수료)에서 장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프로그램상 오류는 확인되지 않으며, 거래처도움 기능을 이용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취득세는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므로 취득한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각종 공제금은 직원 개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 등으로 회사가 임시로 보관 하고 있다가 대신 납부하
여야 하는 것이므로 예수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4번의 7번(기각)
ㆍ유의사항에 "계정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된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에 명시하였고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수
수료"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영업외비용 항목으로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문제 4번의 8번(기각)
ㆍ현금 시재가 장부상 잔액보다 많다는 의미는, 장부상 현금 잔액이 과소 계상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계장부에 현금이 과소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변(자산의 증가)에 현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장부상 현금 계정을 시재와 맞게 일치시켜 주고, 그 상대
계정은 해당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기말 결산일 전까지는) 임시 계정인 현금과부족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ㆍ현금시재가 장부상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원인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임시계정인 현금과부족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며, 그
원인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원인에 적합한 상대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말결산 시점까지 해당 원인이 밝혀지
지 않은 경우 잡이익(또는 잡손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입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처럼 기중(12월 29일)에 현금 시재
차이가 존재하고 그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여 기중에 즉시 잡이익(또는 잡손실)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매출 관련 선수금 수령은 부채의 증가이므로 대변에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6번의 1번(기각)
ㆍ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로서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미지급비용은
당기에 속하는(발생한) 비용으로서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발생주의 개
념에 따른 수익・비용의 이연(선급비용・선수수익)과 발생 (미수수익・미지급비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기일은 도래하지 않았
으나 발생주의 개념에 따라 기간 경과분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는 때에는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ㆍ단순히 임대차계약만을 한 경우 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나, 본 문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대가 개시된 문제입니
다. 비록 임차료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하여는 발생주의에 따라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 회계상
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일시적으로 차입한 금액으로 판단하여 기말결산 시 단기차입금 계정과목으로 대체합니다.
문제 7번의 1번(기각)
ㆍ프로그램 및 데이터상 오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문제 7번의 2번(기각)
ㆍ특정 계정과목에 대한 현금입출금액은 일월계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문제 7번의 3번(기각)
ㆍ계정별원장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기간(6월 1일~6월 30일)을 설정하고, 계정과목은 받을어음(또는 외상 매출금)으로 하여 조회
합니다. 조회된 내용을 보면 외상매출금을 받을어음으로 회수한 1건의 회계처리가 각각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