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61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교정시설, 창살이 설치된 노유자(老幼者)시설ㆍ정신보건시설, 3천 미터 이상의 터널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 대상의 개선(안 제19조제2호)
(1) 정신보건시설 중 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다른 의원과 동일한 형태의 의료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에서 정신보건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다른 의원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2)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을 제외함.
나.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강화(안 별표 4)
(1) 화재발생 시 거주자가 신속하게 피난할 수 없는 교정시설, 노유자시설 등과 화재 발생 시 방사능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및 최근 국내에 설치되고 있는 3천 미터 이상의 터널 등이 소화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예방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2) 교도소 등 교정시설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창살이 설치된 노유자시설ㆍ정신보건시설 및 길이 3천 미터 이상으로서 일정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등을 시설의 특성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물 대상 범위에 추가함.
(3) 교정시설ㆍ노유자시설 및 터널 등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한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방사능 누출을 방지하여 화재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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