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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소 재 지 |
시설현황 |
정원(명) |
종사자 |
비고 | |
연면적(㎡) |
층수 | |||||
구립꿈나래어린이집 |
목동동로12길 7 |
588 |
지상2층/ 지하1층 |
104 |
1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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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청솔어린이집 |
목동중앙남로3가길 115 |
136.28 |
지상2층/ 지하1층 |
79 |
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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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4동어린이집(가칭) |
목동중앙본로7길 37-19 |
233.67 |
지상2층/ 지하1층 |
50(예정) |
2. 위탁기간
○ 계약일부터 5년
3. 신청자격
가. 법인․단체 : 사회복지법인․단체 및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단체,
학교법인으로서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단
나. 개 인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공고일 현재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
4. 신청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운영주체 지도 ․ 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다. 최근 5년 이내에 관계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라.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법인․단체
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하려는 자
사.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양천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중도 포기한 자
아. 영리, 또는 종교단체의 교세확장, 전도목적으로 위탁 하려는 자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 기간 : 2012.12.05(수) ~ 2012.12.25(화)
- 교부기간 : 2012.12.14(금) ~ 2012.12.25(화)
- 접수기간 : 2012.12.19(수) ~ 2012.12.25(화)
나. 접수장소 : 양천구청 여성보육과(해누리타운 5층)
다. 접수방법 : 공무원 근무시간내 방문접수에 한하며 공휴일 및 휴무일은 제외
(단, 우편, 택배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구분 |
서류항목 |
운영체 |
비고 | ||
법인 |
단체 |
개인 | |||
개별사항 |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인감증명첨부) |
○ |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 | ||||
공통사항 |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이력서, 보육관련 경력 및 자기소개서,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개인(부부) ∙ 시설운영 기간동안 사업운영 실적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운영실적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 및 예산서 |
마. 제출부수 : 18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7부)
- 심사자료는 양면 인쇄, 쪽 표시,목차 라벨 표시
- 위탁 신청서 제출시 원본 1부, 사본 17부 제출
바. 유의사항 : 접수 후 제출내용 변경 불가
6. 사업설명회
가. 일 시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교부기간 동안 현황 설명자료 배부로 대신함
나. 장 소 : 양천구청 여성보육과(해누리타운 5층)
7. 심의기준
가.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선정관리 공통심사 기준표
-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전문성,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8. 선정방법
가. 위탁운영체 결정은 양천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집합, 면접
심사 후 결정하여 통보
나. 신청자는 심의일(추후통보)에 출석하여 신청자소개 및 어린이집 운영계획
설명(파워포인트)과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부적격 판정 될 경우 위원회에서 재모집 등 방법 결정
9. 위탁조건
가. 위탁기간은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5년
나.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다. 영유아보육관련 법령,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의 보육사업안내 및 서울특별시양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어린이집 위탁운영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육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위탁 취소
라. 원장을 제외한 현시설의 종사자(보육교사, 취사부 등)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규정한 고용승계 등 종사자 신분보장
마.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어린이집 운영 위탁계약서』에 의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연간 운영보조금의 20%에 달하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다. 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서류 미비 시 보완이나 접수가 불가함
라.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여성보육과(☎2620-338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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