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정관 시공사 추인조항 인가 불허를 위한 청원서
수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주소 : 우)130-703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145 ( 용두동 39-9 )
발신 : 우)130-875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04-15
휘경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토지 등 소유자 이 한표 외 ○○○명
1. 청원 취지
휘경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위 토지 등 소유자들은 시공자 선정방법에 아래와 같이 추인 조항이 포함된 조합정관 인가를 불허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청원합니다.
조합정관의 시공자선정 및 계약 조항의 내용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 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단, 법 시행전에 주민총회에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된 시공자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총회의 결의를 얻음으로써 본 정관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
2. 청원 사유
첫째, 재개발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시공자 선정이었습니다.
구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에는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와 ["시행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로 정의하였으며 같은법 제8조에는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의 소유자"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 관리 계획으로 지정.고시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이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이며 같은 법 제18조의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와 같은 항 제5호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볼 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조합 총회나 토지 등 소유자의 총회의 결의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재개발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선정한 시공자는 당연히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본건에 대한 국토해양부 질의 결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선정된 시공자가 아닙니다.
추인 조항에 주민총회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된 시공자를 조합설립인가 후 총회의 결의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1개사만이 사업제안서를 신청. 접수하고 이를 찬반투표에 붙여 시공자를 선정한다.> 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답변입니다. 공개경쟁입찰에 관한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에서 공개경쟁입찰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공개경쟁이란 2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라는 해석이 있는 등의 사유로 추인 단서 조항 자체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 붙임 4.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신청번호 1AA-0809-053925 참조 )
또한 2003년 4월 19일 주민 총회 당시 속기록 상에 임수일 현 추진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인용하면,
“여기서 아쉬운 것은 우리의 사업 여건이 쉬운 사업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이제는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사업지만 남아 있기 때문에 시공사를 이 사업에 참여 요청을 하게 되면 1개사나 2개사 밖에 참여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인근 지역의 사례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침수 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기본 계획이 수립되 있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는 아직은 수립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므로 그 어느 시공사에서든 선뜻 입찰 제안을 하지 않았던 원인이 있습니다.” 라는 발언 내용을 볼 때 발언 당사자 역시 정상적 경쟁 입찰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심사되지 아니하고 추인조항이 포함된 조합정관을 인가하게 된다면 조합이 이를 악용하여 정관의 임의 해석 등으로 시공자 추인을 위한 찬반투표를 감행할 소지가 다분함으로 조합과 조합원들의 혼선과 갈등의 해소 차원에서 시공자 추인 조항은 반드시 불허 되어야만 합니다.
셋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공자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선정한 시공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제6852호,2002.12.30> 제7조제2항의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총회 당시 시공자 선정 의결권을 행사한 토지 등 소유자와 앞으로 인가될 조합의 구성원이 동일하지 않으며 재개발의 시행면적의 변경과 조합설립에 따르는 동의율이 현재의 3/4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결권 행사 및 안건의 가부에 대해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공자입니다.
또한 구 도시재개발법에는 시공사 선정에 대한 별다른 시기 제한 규정이 없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당시 시공사 선정은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조합 정관 준칙에 의거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후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 붙임 8. 동대문구청 민원회신 2003년 5월21일자, 2004년 1월 26일자 참조 ) 점을 보아도 역시 당시 시공사 선정이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공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과 법제처의 판단입니다.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 총회 고유의 권한이며 추진위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추진위의 결의나 추진위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결의에 의해 선정된 시공사는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붙임 1. 관련 대법원 판결문 사건번호 2008다6298 참조 )
뿐만 아니라, 추진위 단계에서의 시공자 선정과 이를 통한 차입금의 사용은 추진위의 승인 취소 등의 사유라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 붙임 3.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07-0406 참조 )
다섯째, 시공사 추인 결의는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하달한 공문을 통해 조합 설립 인가 전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시공자를 조합 총회의 추인 결의로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라고 정한 정관을 인가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11조를 위반한 행정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붙임 7. 추인조항을 불허하라는 서울특별시장 공문 주거정비과-7410 참조 )
여섯째,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제 2006-331호는 수의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자의 선정은 도시정비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 선정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해양부 장관 고시 제2006-331호(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부칙 제2조에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06년 8월 25일 이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의미는 휘경3재정비촉진구역과 같이 2006년8월25일 이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하다는 인천지방법원 판결( 붙임 2.관련 법원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07가합1858 참조) 에 비추어 이 규정이 곧 조합정관에 1개 시공사를 찬반투표에 의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도시정비법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관 등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째, 추진위가 정해 놓은 시공자 추인은 다분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가장 적법하고 타당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수 건설사로부터 입찰제안을 받고, 또한 총회에서 어떤 시공자가 좋을 것인지에 대한 찬반 양론을 전개하고, 이와 같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주장 가운데에서 비로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추인결의’와 같은 절차적 정의가 완전히 생략된 채 단지 과거 추진위의 행위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만을 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것입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어떠한 법률행위가 유효·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실체적 내용면에서 적법·타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주체가 되어 먼저, 경쟁입찰의 방식에 의해 건설사의 입찰제안을 받아 이들 시공사의 제안서 등을 사전에 각 조합원들에게 배포·주지시켜 조합원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주지한 상태에서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여 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는 실체적·절차적 정의가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구민행정의 신뢰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시공자와 일부 토지 등 소유자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 붙임 6. 2003년 추진위원회가 당시 LG건설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참조 ) 체결과 연대보증으로 차입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추진위원회 집행부가 조합설립총회에서 조합의 집행부로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결된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이 이미 무효인 시공자 가계약서( 붙임 5. 2003년 추진위원회가 당시 LG건설과 체결한 공사가계약서 참조 ) 를 근거로 이를 추인하려는 것은 당연히 예측 가능한 일이며 이런 추인 과정을 통해 시공자의 지위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그대로 확정된다면 동대문구청의 구민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3. 결 언
상기와 같은 사유와 주민화합 및 갈등 해소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공자 추인조항에 대한 불허를 하여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청원합니다.
붙임 1. 관련 대법원 판결문 ( 사건번호 2008다6298 ) 1부.
2. 관련 법원 판결문 (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07가합1858 ) 1부.
3.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문 ( 안건번호 07-0406 ) 1부.
4.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 신청번호 1AA-0809-053925 ) 1부.
5. 2003년 추진위원회가 당시 LG건설과 체결한 공사 계약서 1부
6. 2003년 추진위원회가 당시 LG건설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
7. 추인조항을 불허하라는 서울특별시장 공문 ( 주거정비과-7410 ) 1부
8. 동대문구청 민원 회신 ( 2003년 5월21일자, 2004년 1월 26일자 ) 각 1부
9. 시공사 추인조항 인가 부 동의한 조합원 연명부 1부
첫댓글 다른 구역 조합원 분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위 청원서의 초안을 마련한 천진 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원서의 내용에서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를 모으고 가능한한 최선의 논리를 펴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전문가는 아니고, 그 누군가의 시선으로는 한없이 하잖고 우습고 비웃음의 대상일지 모르나 이 안에 숨어 있는 우리의 진정이야 말로 그 누구도 하잖게 보질 못할 것입니다
초안은 제가 작성했습니다만, 1차로 금병산님께서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법률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탈고를 하고 행상정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사사무소의 자문까지 받아 청원서를 최종 확정하신 만돌이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정감사에 바쁘신 와중에도 경쟁입찰을 바라는 휘경3구역 조합원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항상 정신적 중심이 되어 주신 금병산님선생님과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청원서를 완성하신 만돌이님, 조합원설명회에 설득력 있는 강연을 해 주신 한마음님, 연명서 작성에 많은 성과를 이뤄주신 이한표위원님을 비롯해 경쟁입찰을 이루기 위해 함께 열정을 쏟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구역사는 사람입니다 답답해서 몇자씁니다 냉장고를사도 몇군데가보지요 집을지어도몇군데 견적을 넣어보지요, 그런데 재개발하는데 건설회사여러군데 경쟁입찰시켜야되는것아니여요,그래야 조합원들이어디가 더 낳다고 하면 조합원들에이익이돌아 오겠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
네, 맹님0007 님, 들꽃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당연한 것을 가로막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모든 분들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많은 주민들이 힘을모아주고있으니 꼭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이 될것입니다. 화이팅!!
청원서의 핵심내용이 우리 휘경3구역 아저씨 아주머니들 하시는 말씀과 똑같네요. 이삼십만원짜리 전기밥솥을 하나 사도 쿠쿠,쿠첸,리홈... 등을 놓고 비교하고 이모저모 따져보고 사는데 하물며 수억원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LG하나만 놓고 결정하는건 말도 않된다. 대한민국에 아파트짓는 회사가 LG하나만 있냐? 어떤*이 그런 개떡같은 소릴 하더냐? 세상에 그런법이 어디있냐? 대한민국에는 법도 없는 줄아냐? 조합설립정관내용 설명하다가 오히려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분들께 혼났읍니다. 조합설립정관승인여부는 2선의 홍사립구청장님과 구청 담당부서에서 기본적인 사항부터 검토하여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재개발에서 너무나 당연한 합법적인 시공사경쟁입찰이란 사항을 두고 청원서를 넣어야 하는 우리 조합의 상황이 참 안타깝지만, 절대, 꼭, 우리의 재산권을 넘겨주는일을 방관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렇군요. 2003년 시공사 선정이 잘못된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게되었네요. 당연히 조합원 위해서 경쟁입찰해야죠. 누가 왜 그런걸 안된다고 하겠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시공사 공개입찰은 우리 조합원의 당연한 권리이자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사실이므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한 휘경3구역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과거는 과거일 뿐 앞으로가 문제인만큼 남의일이 아닌 나 자신의 일임을 인식한 가운데 십시일반으로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금병산선생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신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시공자 선정의 추인조항을 준용하기 때문에 시공자 추인조항이 불허되면 당연히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경쟁입찰로 선정하게 된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안일하고 구태의연하게 조합원 돈 빼먹으려는 건설회사에 진정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돌이님 화이팅...!! 3구역 조합원 여러분 화이팅!! 이문휘경 뉴타운 조합원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한마음님과 방철운님이 없었다면 휘경3구역은 최악의 재개발사업을 향해 돌진했을 겁니다. 다행히도 두 분이 계셨기에 이익이 되는 재개발사업이 어떤 것인지 많은 조합원들께서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능력을 믿기에 한마음님과 방철운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입찰 만큼은 반드시 이뤄내도록 다시 한번 힘을 뭉쳤으면 합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 구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 한다면 이는 정말 뭐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일이 겠지요. 잘 될거라 생각 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앞에서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뒤에서 항상 뒷짐만 지고 있는격인데요...응원의 박수는 항상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무지한것도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힘내주시고 아자~아자~파이팅!
저도 지방에 거주합니다. 중요한 것은 휘경3구역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힘은 지방 조합원으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리플을 달아주신 안똘똘이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체 조합원 중 외부 조합원이 과반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결의서가 조합원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시공사나 추진위 또는 조합이 의도한 대로 O/S요원(홍보도우미)에 의해 왜곡이 돼버리면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은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시는 일... 존경스럽다는 말 이외에 할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여러 사정으로 힘을 제대로 보태지 못하고 있는 점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참여하고 행동하는 양심이 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3구역의 재개발이 본 정권이 당면한 재개발.재건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standard model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화이팅.~!!!
정말 고생많으세요...잘모르는탓에 늘 뒤에서 응원만 보내고 있네요^^ 저희 신랑이 몇번 설명회를 갔다와서 다들 고생하신다고...힘들게 모은 재산인만큼 좋은결과로 모두의 멋진 안식처가 될수있었으면 좋겠네요...모두들 홧팅입니다^^
박수정님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조합원이 350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휘경3구역이 대한민국 최고의 수익을 내는 재개발사업이 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